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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걱정없이 치료가 가능한 이유! 산정특례 제도 소개

2022. 3. 24.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암 발생자수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으로 25만명입니다.

매년 신규 암 발생자가 25만명이고 보통 5년동안 치료를 잘 받아서 마무리 되면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 암 경험하신 분들은 5년으로 끝이 아니라 평생 조심하신다고 합니다. 암은 평생 같이 가는 어떤 존재로 인식)

참고로 정부에서는 암을 경험한 환우를 2020년 기준 170만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 만큼 암을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 암 치료하는데 전혀 걱정 없던 분들도 계셨고,

어느 분은 제가 알기에 가정형편이 정말 안 좋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치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산정특례'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가 보시면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da15400m01.d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지원 프린트 공유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임신/출산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

www.nhis.or.kr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국가의 건강보험으로 받는 혜택입니다.

일반 보험사(사보험)을 들어서 혜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산정특례 제도의 일부만 소개해 드리면 위의 건보공단 페이지에

암, 뇌, 심장의 중증질환의 경우 95% 정부부담, 5% 본인부담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의 경우 90% 정부부담, 10% 본인부담

그리고 결핵, 중증외상 등의 경우도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종별로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암은 5년간 적용, 뇌와 심장은 1회 수술당 30일 적용 등과 같습니다.

암과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고 필요한 경우 재등록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산정특례 실제 대상일 경우에는 위의 건보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현재 본인의 병명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그 안에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면서 국가에 내는 여러보험등이 세금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산정특례 제도를 확인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큰 병이 걸릴경우 너무 두려워할 필요없이 정부의 지원 아래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럼 암보험 왜 가입해야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필수적인 치료비는 산정특례로 지원하지만

더 잘 치료받고자 할 때 그때 보험을 통해서 받은 보험금으로 더 빠르고, 더 잘 치료받도록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sA--GtYOQ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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