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일회계법인을 다닐 때 어떤 회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렇게 4대 연금이 얼마나 쌓여있고,
앞으로 부족분이 얼마나 될 지 그것을 예측하는 회의였습니다.
아마도 삼일회계법인에서도 보험쪽으로 전문 자격을 가진 제가 (미국보험계리사 ASA)
준비금, 적립금을 늘 다루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보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하는 이 자료를 보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세 자리수 000조원이 당장 2010년 그 당시 시점으로 가정해 봐도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디가서 말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서
친구들에게 조차 말 못하고 혼자 놀라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4대연금 개혁, 적립금 부족 이런 말이 밖으로 크게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요즘의 분위기는?
2018년 정부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2년 지출이 수입 보다 늘어나기 시작해,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언론 자료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언론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수백조원, 천조원 이상이 부족하다고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파산, 고갈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많이 회의적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연금의 개혁이 대선에서도 뜨거운 주제였고,
세대간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그만 두면
월급도 없으니까
국민연금도 돌려받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싶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다양하고 유익한 연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
www.nps.or.kr

(*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질문의 답,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납입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은 돌려줍니다.
첫째,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젊은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겠죠?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60세때 돌려받는 것 입니다.
60세인 이 상황의 어르신들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65세까지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망의 경우도 경우의 수로 하면 안되겠죠?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유족)에게 연금으로 돌려줍니다.
유족연금의 최소 조건이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셋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젊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이 셋째의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이주를 해야 합니다.
취업, 학업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 해외이주를 하고 신청서를 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깝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지는 불가능하고,
납입원금의 반환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 하는 4대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