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닐때 회사를 통해서 납입하는 4대보험은 다음의 네 가지 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죠... (좀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줄어들었거나 없어진 현재 소득 상황을 잘 증명해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납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둘 중 한가지로 납입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퇴사를 하게 되면, 몇 달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다닐때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내가 반반 부담했던 것입니다.
퇴사 후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본인이 소득이 많지 않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 지역? 로컬? 가입)
제가 아래에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 해당 링크에서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4500m01.do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가입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가입 프린트 공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화면 입니다. 신생아출생시 국적취득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안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지역/직장 공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사항 등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직장가입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신청방법...
www.nhis.or.kr

그런데, 간혹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앞으로 재산, 소득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추천 드리는 방법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간단히 말해서,
가족중에 직장가입자인 사람이 있으면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 이 정도 가족이라면?)
정확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이해 쉽게 이해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자격취득/가입 자격상실/탈퇴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추가증 보험료 건강검진 보험급여 의료급여 피부양자 취득 프린트 공유 피부양자 취득안내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화면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www.nhis.or.kr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일 것
사업 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시, 소득합계액 1천만원 이하일 것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됩니다.
정리하면,
퇴사후에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1- 지역가입자로 되는 방법과
2 -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방법을
말씀 드렸습니다.
유튜브로도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