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과 치료가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인의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은
남성은
2012년 18만2000명에서
2017년 22만6000명으로
24.0% 증가했고
여성은
2012년 40만6000명에서
2017년 45만5000명으로
12.1% 증가했다.
우울질환은 현대인들에게 흔히 발병되는
정신질환으로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뉴스 참고(Source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67813)

우울증, 공황장애 진료인원이 2017년에 이미 남여 합하여 67만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계신 것이고,
진료를 받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이미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적인/육체적인 고생을 하고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실손의료비보험에서
급여항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이 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최근 실손의료비보험의 약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정신 및 행동장애
분류번호 F00~F99의 코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따르는 요양급여의 경우 보상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한 의료비 내역에 대해서 돌려받는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 중 국가에서 지정한 '급여'항목이 있고,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급여'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에는 실손의료비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참고해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F04-F09)
△정신분열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주요 보장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뉴스 참고(Source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67813)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 이전 가입한 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의 약관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위의 빨간색 원 예외 조항과 같은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자녀보험(또는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에서도 정신과 질환 치료 담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아래 상품의 경우에

약관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정신과 질환을 담보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어린이, 자녀가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험을 사전에 가입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고한 뉴스기사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67813
우울증‧불면증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가능 - 매일일보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우울증과 불면증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돼 있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실손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
www.m-i.kr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