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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것일까? (feat.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2022. 5. 22.

삼성화재 상품개발팀에 입사한 2012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배책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 있으면

아파트 윗층에서 하수도 새는 공사

벽면공사, 방수공사 등 싹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했던 사람이어서

손해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배상책임 이라는 보험 담보를

삼성화재에 입사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저희들 사이에서도

배상책임 담보는 선진국형 담보라고 해서

이제 막 한국에서도 개념을 잡아가는 담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 배상책임 담보가 기준이 불분명해서 어디까지 보험금이 보장되고,

어느 선부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누수공사, 방수공사도 그런 사례입니다.

아래 뉴스에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18

이제 보험으로 누수 보수공사 비용 못 타간다 - 대한금융신문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를 빌미로 누수 보수공사 비용까지 타가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전망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

www.kbanker.co.kr

과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담보가 있으면

실제로 누수공사 등이 발생했을 때

처리한 공사 비용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지만

앞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방수공사, 벽/바닥면공사, 보양공사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방수공사, 벽/바닥 면공사, 보양공사등도

보험금 신청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위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와 상관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이 담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이로 인한 손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는 주택을 중심(목적물)으로 삼고 보장하는 사건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택을 꼭 표기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이 중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그리고 보장담보 이름에도 나왔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듯이 같은 주택 내에서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상책임 담보는 가장 앞선 형태의 보험이고,

그만큼 보상을 받는 적용범위도 넓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보험사간에 앞으로도 분쟁이 계속 발생할 영역입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보험료를 확인해보니

10년간 매월 915원을 납입하는 수준입니다.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더 쉽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kswEyMBldk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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