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블로그에서도 다루고, 유튜브에서도 백내장 수술이 점차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백내장은 주로 50, 60대 이후부터 발생하는 안과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백내장 치료를 받는데 수술비가 수백만원, 천만원도 넘게 나오도록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면,
백내장 치료(수술)을 받으면 실손의료비로 보험금 청구해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wonsangminnet/222761305171
최근 백내장 수술을 해도 실비보험금 받기 어려운 이유
요즘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실손의료...
blog.naver.com
도수치료보다 백내장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보험업계에서 3년 정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 였습니다.
저도 위의 블로그 글에서 점차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비로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몇일 다시 백내장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91861&am…
대법 “백내장 수술=입원 일괄 인정 안돼”…실손보험금 달라지나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무조건 입원치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
news.kmib.co.kr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1_0001915581&cID=…
백내장수술 받은 환자들 보험금 다 못 받는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라고 여길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최근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newsis.com
위의 두 개 뉴스에서 백내장 수술 받은 고객들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못 받는다라는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손의료비는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치료했을 때 지급하는 통원의료비(처방약조제비 포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의료비의 한도는 한 질병이나 상해사고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통원의료비의 한도는 마찬가지로 한 질병이나 상해사고 기준으로 최대 25만원 입니다.
기사의 문구 하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지금까지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당일귀가를 하더라도
'입원'으로 판단하고 최대 5천만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단결과에서 100% 입원으로 판단하던 기준이 제동걸린 것입니다.
정말로 입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정의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통원'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이 분들은 통원의료비 범위로 최대 25만원만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백내장 관련해서 대법원 판단결과가 나오고 매우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미 백내장 수술은 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아직 못받은 분들은 많이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