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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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2.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3.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4. (기본계약)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5. 자동차부상(1~7급)(운전자)(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6.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7.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3~100%)(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8. 암진단비(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간편가입)(갱신형)[기본계약]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특정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9. 이륜자동차운전중자동차사고부상보장(1~3급)[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3급 : 가입금액 지급)
10.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11.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기본계약)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12. 일반상해후유장해(3~79%)(기본계약)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3.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비운전자)(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14. 특정소액암진단비(간편가입)(갱신형)[기본계약]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최초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특정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