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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진단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86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40건
KB손보
화상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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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 화상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3.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4.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5.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6.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7.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8.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하지 않음
9.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하지 않음
10.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하지 않음
11. 화상진단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12. 화상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메리츠화재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화상처치,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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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화상처치,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 신화상치료비(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중증화상및부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중증화상및부식 : 신체표면적의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로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3. 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화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 1회한 지급_x000D_ ※ 화상분류표는 약관참조
4.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화상처치,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처치]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삼성화재
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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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2.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 [간편]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간편]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 [갱신형]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에 등록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6. [갱신형][건강]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에 등록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7. [건강]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8. [건강]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9. 중대화상부식진단비(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 화상진단비(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1. 보험료지원생활자금(3대질병진단(뇌허) 중대화상 뇌내장손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중대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뇌·내장손상 수술이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최초 1회한)
한화손보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애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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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애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2.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특정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1일 1회한,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급여 입원 화상처치" 또는 "급여 외래 화상처치"를 합산하여 연간 5회한)
3. 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2도 이상의 화상(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7. 화상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애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8. 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2도 이상의 화상(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현대해상
화상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흥국화재
신화상진단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화상등급별 해당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1급 : 보험가입금액,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3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5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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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화상진단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화상등급별 해당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1급 : 보험가입금액,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3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5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되었을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 신화상진단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화상등급별 해당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1급 : 보험가입금액,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3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5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4. 화상진단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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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27-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