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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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가정형,입원형)(맞춤고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가정형,입원형)(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3.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가정형,입원형)(예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4.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5.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6.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7.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8.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만기후재가입용)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의 100%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
※1회 입원당 6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9.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암 :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 가입금액의 2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암 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11.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12.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이 경우 “암 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13.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만기후재가입용)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의 100%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14.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또는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단, 이 경우 “암 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회 입원당 6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15.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6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또는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단, 이 경우 “암 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회 입원당 6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16.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90일한도)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또는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단, 이 경우 “암 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17.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9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또는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단, 이 경우 “암 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18.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 :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 가입금액의 2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9.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0.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1.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2.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만기후재가입용)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의 100%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
※ 단, 요양병원은 제외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3.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암 또는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4.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암 또는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5.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전이암Ⅱ"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전이암Ⅱ로 인한 전이암Ⅱ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6.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전이암Ⅱ"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전이암Ⅱ로 인한 전이암Ⅱ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7.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전이암Ⅱ"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전이암Ⅱ로 인한 전이암Ⅱ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8.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전이암Ⅱ"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전이암Ⅱ로 인한 전이암Ⅱ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9.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전이암Ⅱ(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단, 이 경우 “암 직접치료 입원비 특약”에 따른 ‘암 직접치료 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전이암Ⅱ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30.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전이암Ⅱ"로 인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동일한 전이암Ⅱ로 인한 전이암Ⅱ암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31.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2.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3.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4.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5.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전이암Ⅱ(약관참조)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6.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10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전이암Ⅱ : 이차성 및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77~C80)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