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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벌금,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2개 회사 · 16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6건
KB손보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700만원(단,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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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700만원(단,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2.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한도 [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5.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8. 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한도
삼성화재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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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로 지급
2.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보험기간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로 보상
3.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4.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비탑승중Ⅱ 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1천만원 한도로 지급
5.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 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6.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추가가입용)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7.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8. 가족 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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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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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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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84-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