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sangmin.net실제 상담사례
← 담보 축 전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3개 회사 · 52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42건
KB손보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4급)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4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5만원 기준 (<b v="true">지급금액 예시</b>) (상해등급 11급 : 5만원, 상해등급 12~14급 : 2만 5천원)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7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4급)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4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5만원 기준 (<b v="true">지급금액 예시</b>) (상해등급 11급 : 5만원, 상해등급 12~14급 : 2만 5천원)
2.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0급)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AAMT] 기준 (<b v="true">지급금액 예시</b>) (상해등급 1급 : @[AAMT], 상해등급 2~4급 : @[AAMT*1/2], 상해등급 5급 : @[AAMT*1/4], 상해등급 6급 : @[AAMT*2/15], 상해등급 7급 : @[AAMT*1/15], 상해등급 8~10급 : @[AAMT*1/30])
3.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AAMT] 기준 (<b v="true">지급금액 예시</b>) (상해등급 1급 : @[AAMT], 상해등급 2~4급 : @[AAMT*1/2], 상해등급 5급 : @[AAMT*1/4], 상해등급 6급 : @[AAMT*2/15], 상해등급 7급 : @[AAMT*1/15], 상해등급 8~11급 : @[AAMT*1/30], 상해등급 12~14급 : @[AAMT*1/60])
4.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11급 : 가입금액 지급)
5.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11급 : 가입금액 지급)
6.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14급 : 가입금액 지급)
7.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14급 : 가입금액 지급)
8.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5급 : 가입금액 지급)
9.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5급 : 가입금액 지급)
10. 자동차사고부상보장(1~9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9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9급 : 가입금액 지급)
11. 자동차사고부상보장(1~9급)(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9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9급 : 가입금액 지급)
12.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비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NAMT*10/3]만원, 상해등급 2급 : @[NAMT*5/3]만원, 상해등급 3급 : @[NAMT]만원)
13.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NAMT*10/3]만원, 상해등급 2급 : @[NAMT*5/3]만원, 상해등급 3급 : @[NAMT]만원)
14.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차대차사고)(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NAMT*10/3]만원, 상해등급 2급 : @[NAMT*5/3]만원, 상해등급 3급 : @[NAMT]만원)
15.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비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NAMT]만원, 5급 : @[NAMT*15/30]만원, 6급 : @[NAMT*8/30]만원, 7급 : @[NAMT*4/30]만원, 8~11급 : @[NAMT*2/30]만원, 12~14급 : @[NAMT*1/30]만원)
16.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NAMT]만원, 5급 : @[NAMT*15/30]만원, 6급 : @[NAMT*8/30]만원, 7급 : @[NAMT*4/30]만원, 8~11급 : @[NAMT*2/30]만원, 12~14급 : @[NAMT*1/30]만원)
17.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차대차사고)(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NAMT]만원, 5급 : @[NAMT*15/30]만원, 6급 : @[NAMT*8/30]만원, 7급 : @[NAMT*4/30]만원, 8~11급 : @[NAMT*2/30]만원, 12~14급 : @[NAMT*1/30]만원)
삼성화재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 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0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 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2. 자동차사고 부상(1~3급) 치료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4.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3회한 지급)
5.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6. 자동차사고 부상(1~7급) 치료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7.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8.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Ⅲ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9.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차대차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10. 보험료지원생활자금(교통상해중증 자동차사고부상1_7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7급) 또는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최초 1회한)
한화손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연만기)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14급: 1배)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5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연만기)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14급: 1배)
2.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일반형)(연만기)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1급: 30배, 2급: 15배, 3급: 8배, 4급: 4배, 5급: 2배, 6급: 2배, 7급: 2배, 8-14급: 1배)
3.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연만기)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14급: 1배)
4.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5.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0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6.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7.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2-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8.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8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9.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9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1-7급,차등지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1급: 30배, 2급: 15배, 3급: 8배, 4급: 4배, 5급: 2배, 6급: 2배, 7급: 2배 )
11.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10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0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2.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11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3.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12-14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2-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4.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8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8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5.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9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9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지금 든 보험을 넣어 보고 확인하기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66-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