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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성형·치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2개 회사 · 5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5건
KB손보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흉터), 추상장해, 신체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회사는 같은 축을 «4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흉터), 추상장해, 신체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약관참조)를 입고 치아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임플란트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3.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운전자)(갱신형)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 추상장해, 신체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갱신형)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약관참조)를 입고 치아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임플란트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삼성화재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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