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에 한함)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리한 경우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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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에 한함)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리한 경우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2.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보험기간 중 차대차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3.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유리를 교체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유리교체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4.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하체보호(언더코팅)을 시공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 2년이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영업목적의 자동차는 제외)를 신규등록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취득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