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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가 지원금,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2개 회사 · 7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7건
KB손보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으로 지급 (1사고당) - 경과기간 별 지급금액 1년이하 : 수리비용의 20% 1년초과 2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2년초과 5년이하 : 수리비용의 10% 5년초과 : 수리비용의 5% <b>※등록차량번호: @[Ubnum] </b>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으로 지급 (1사고당) - 경과기간 별 지급금액 1년이하 : 수리비용의 20% 1년초과 2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2년초과 5년이하 : 수리비용의 10% 5년초과 : 수리비용의 5% <b>※등록차량번호: @[Ubnum] </b>
2.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유리를 교체한 경우 유리교체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하여 보상 (연간 1회한) 1.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2.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풍력에 의해 차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b>※등록차량번호: @[Ubnum] </b>
삼성화재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에 한함)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리한 경우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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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에 한함)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리한 경우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2.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보험기간 중 차대차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3.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유리를 교체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유리교체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4.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하체보호(언더코팅)을 시공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 2년이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영업목적의 자동차는 제외)를 신규등록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취득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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