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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생활비·자금,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4개 회사 · 64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42건
KB손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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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메리츠화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_x000D_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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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_x000D_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8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_x000D_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삼성화재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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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 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3. [간편](체증형)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 [간편](체증형)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 [간편]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 [간편]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 [간편](체증형 20년후2배)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 [간편](체증형 20년후2배)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 [갱신형][건강]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0. [갱신형][건강]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1. [건강](체증형)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2. [건강](체증형)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3. [건강](체증형,20년후2배)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4. [건강](체증형,20년후2배)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5. [건강]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6. [건강]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흥국화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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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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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67-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