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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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6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