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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 입원일당,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644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372건
KB손보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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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
2.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9.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9.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2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2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9.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9.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9. 간병인사용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50. 간병인사용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양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5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감액없음)(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감액없음)(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6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6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6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6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7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감액없음)(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감액없음)(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7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7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7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18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2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21.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
122.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
123.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Ⅲ(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
124. 간병인지원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병원)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125. 간병인지원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병원)Ⅲ(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양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126.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127.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128.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Ⅲ(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 약관참
12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3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3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3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3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3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3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_출생전보장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맞춤고지)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_출생전보장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4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4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4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4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4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5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5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5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5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55.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6.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7.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8.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9.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60.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감액없음)(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61.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감액없음)(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62.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메리츠화재
간병인사용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한도 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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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사용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2. 간병인사용일반상해입원일당(plus)(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한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_x000D_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이더라도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 및 총 사용시간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 및 시간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_x000D_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3. 간병인사용일반상해입원일당(plus)(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병원 제외)_x000D_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이더라도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 및 총 사용시간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 및 시간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4.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5.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plus)(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한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_x000D_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이더라도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 및 총 사용시간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 및 시간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_x000D_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6.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plus)(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병원 제외)_x000D_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이더라도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및 사용시간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 및 총 사용시간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 및 시간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7. 일반상해입원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1,000만원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 사고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_x000D_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_x000D_ ※ 지급기준은 사고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8. 일반상해입원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2,000만원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 사고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_x000D_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_x000D_ ※ 지급기준은 사고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9. 일반상해입원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200만원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 사고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_x000D_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_x000D_ ※ 지급기준은 사고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0. 일반상해입원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500만원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 사고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_x000D_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_x000D_ ※ 지급기준은 사고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1. 질병입원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1,000만원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_x000D_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_x000D_ ※ 지급기준은 1회 입원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2. 질병입원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2,000만원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_x000D_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_x000D_ ※ 지급기준은 1회 입원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3. 질병입원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200만원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_x000D_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_x000D_ ※ 지급기준은 1회 입원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4. 질병입원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500만원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_x000D_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_x000D_ ※ 지급기준은 1회 입원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_x000D_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삼성화재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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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3.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 [간편](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0. [간편](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1. [간편](체증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2. [간편](체증형)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3. [간편]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4. [간편]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5. [간편]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6. [간편]상해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7. [간편]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8. [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19. [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0. [간편]질병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1. [간편]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2. [간편]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3. [간편](체증20년2배)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8시간이상)(요양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4. [간편](체증형 20년후2배)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5. [간편](체증형 20년후2배)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6. [간편](체증형 20년후2배)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7. [갱신형][건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8. [갱신형][건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29. [갱신형][건강]상해 입원 간병인지원(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으로 지급
30. [갱신형][건강]상해 입원 간병인지원(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제외)으로 지급
31. [갱신형][건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32. [갱신형][건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33. [갱신형][건강]질병 입원 간병인지원(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을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으로 지급
34. [갱신형][건강]질병 입원 간병인지원(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요양병원제외) 지급
35. [건강](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36. [건강](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37. [건강](체증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38. [건강](체증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39. [건강](체증형,20년후2배)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0. [건강](체증형,20년후2배)상해 입원 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상))(요양병원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1. [건강](체증형,20년후2배)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2. [건강](체증형,20년후2배)질병 입원 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상))(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3. [건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4. [건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5. [건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6. [건강]상해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7. [건강]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8. [건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49. [건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0. [건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1. [건강]질병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2. [건강]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3.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 요양 정신 한방제외)(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4.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체증형 20년후2배)(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5.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체증형)(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6.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7.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체증형 20년후2배)(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8.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체증형)(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59.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0.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 요양 정신 한방제외)(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1.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체증형 20년후2배)(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2.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체증형)(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3.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4. 상해중증수술간병인사용일당(8시간 요양병원제외)(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5.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 요양 정신 한방제외)(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6.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감무)(체증형 20년후2배)(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7.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8.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체증형)(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69.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체증형 20년후2배)(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0.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체증형)(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1.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2.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 요양 정신 한방제외 감무)(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3.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 감무)(체증형 20년후2배)(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4.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5.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체증형)(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6. 질병중증수술간병인사용일당(8시간 요양병원제외)(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7. [갱신형]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8. [갱신형]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79. [갱신형]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0. [갱신형]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1. [갱신형]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2. [갱신형]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3. [건강](체증형 20년후2배)상해 입원 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4.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체증형 20년후2배)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5.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체증형)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6.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체증형)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7.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체증형 20년후2배)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8.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체증형)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89. 상해중증수술간병인사용일당(8시간 요양병원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0.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체증형 20년후2배)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1.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체증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2.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체증형 20년후2배)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3.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8시간) 요양병원제외)(체증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4.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체증형 20년후2배)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후 20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가입후 20년 이상 시 가입금액의 200%를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5.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일이상)(체증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96. 질병중증수술간병인사용일당(8시간 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한화손보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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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2.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3.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4.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7.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8.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9.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10.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11.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14.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15. 암(특정유사암포함)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16. 주요순환계질환Ⅰ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17. (독립특별약관)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건강고지Ⅱ,3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이 경우 1)상해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상해입원비에 더하여 지급(이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 지급 하지 않음)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18. (독립특별약관)간병인지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건강고지Ⅱ,3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이 경우 1)질병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질병입원비에 더하여 지급(이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 지급 하지 않음)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19.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간호간병통합서비스,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간호간병통합서비스,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1.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22.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23.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24.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25.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26.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27.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28.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Ⅱ(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29.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Ⅱ(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30.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Ⅱ(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31.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Ⅱ(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32.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Ⅱ(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33.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Ⅱ(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34. 간병인사용입원지원금(요양병원,간병인사용금액연간200만원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연간 간병인사용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연간1회한, 1일당 25만원한도)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 2,0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35. 간병인사용입원지원금(요양병원,간병인사용금액연간200만원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연간 간병인사용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연간1회한, 1일당 25만원한도)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 2,0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
36. 간병인사용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사용금액연간200만원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연간 간병인사용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연간1회한, 1일당 25만원한도)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 2,0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
37. 간병인사용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사용금액연간200만원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연간 간병인사용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연간1회한, 1일당 25만원한도)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 2,000만원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
38.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Ⅱ(간호간병통합서비스,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9.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Ⅱ(간호간병통합서비스,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Ⅱ(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각각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41.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Ⅱ(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42.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Ⅱ(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43.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44.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단, 다수의 환자가 함께 간병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고용한 공동간병인은 제외합니다.
45. 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1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이 경우 1)상해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상해입원비에 더하여 지급(이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 지급 하지 않음)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46. 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3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이 경우 1)상해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상해입원비에 더하여 지급(이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 지급 하지 않음)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47. 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5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이 경우 1)상해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상해입원비에 더하여 지급(이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 지급 하지 않음)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48. 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1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며, 이 경우 1) 상해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상해입원비에 더하여 지급)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49. 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3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며, 이 경우 1) 상해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상해입원비에 더하여 지급)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0. 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5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며, 이 경우 1) 상해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상해입원비에 더하여 지급)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1. 간병인지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1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이 경우 1)질병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질병입원비에 더하여 지급(이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 지급 하지 않음)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2. 간병인지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3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이 경우 1)질병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질병입원비에 더하여 지급(이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 지급 하지 않음)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3. 간병인지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5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이 경우 1)질병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질병입원비에 더하여 지급(이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 지급 하지 않음)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4. 간병인지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10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며, 이 경우 1) 질병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질병입원비에 더하여 지급)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5. 간병인지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3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며, 이 경우 1) 질병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질병입원비에 더하여 지급)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6. 간병인지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5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며, 이 경우 1) 질병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3) 2)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의 간병인사용비용을 회사가 정한 금액 한도로 지급(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의 질병입원비에 더하여 지급) ※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7. 암(특정유사암포함)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58. 주요순환계질환Ⅰ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현대해상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365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5일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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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365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5일한도) 지급
2. 간병인사용상해수술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상해수술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3. 간병인사용상해수술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상해수술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4.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및의원)(체증형)(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지급률 ※ 경과기간, 지급률 순 : 5년미만 100%, 5년이상 10년미만 120%, 10년이상 15년미만 150%, 15년이상 20년미만 180%, 20년이상 200% (180일한도) 지급
5.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및의원)(체증형)(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지급률 ※ 경과기간, 지급률 순 : 5년미만 100%, 5년이상 10년미만 120%, 10년이상 15년미만 150%, 15년이상 20년미만 180%, 20년이상 200% (180일한도) 지급
6.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및의원제외)(체증형)(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경과기간, 지급률 순 : 5년미만 100%, 5년이상 10년미만 120%, 10년이상 15년미만 150%, 15년이상 20년미만 180%, 20년이상 200%(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 (180일한도) 지급
7.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및의원제외)(체증형)(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경과기간, 지급률 순 : 5년미만 100%, 5년이상 10년미만 120%, 10년이상 15년미만 150%, 15년이상 20년미만 180%, 20년이상 200%(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 (180일한도) 지급
8.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9.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10.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365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5일한도) 지급
11.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12.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13.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14.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15. 간병인사용질병수술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질병수술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16. 간병인사용질병수술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질병수술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17.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및의원)(체증형)(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경과기간, 지급률 순 : 5년미만 100%, 5년이상 10년미만 120%, 10년이상 15년미만 150%, 15년이상 20년미만 180%, 20년이상 200% (180일한도)지급
18.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및의원)(체증형)(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경과기간, 지급률 순 : 5년미만 100%, 5년이상 10년미만 120%, 10년이상 15년미만 150%, 15년이상 20년미만 180%, 20년이상 200% (180일한도)지급
19.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및의원제외)(체증형)(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경과기간, 지급률 순 : 5년미만 100%, 5년이상 10년미만 120%, 10년이상 15년미만 150%, 15년이상 20년미만 180%, 20년이상 200%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 (180일한도) 지급
20.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및의원제외)(체증형)(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경과기간, 지급률 순 : 5년미만 100%, 5년이상 10년미만 120%, 10년이상 15년미만 150%, 15년이상 20년미만 180%, 20년이상 200%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 (180일한도) 지급
21.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22.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23.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365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5일한도) 지급
24.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365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5일한도) 지급
25.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26.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27.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28.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지급
29.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Ⅲ(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지원(180일한도)지급
30.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Ⅲ(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지원(180일한도)지급
흥국화재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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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3.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
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⑨의료법 제4조의2(간호
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
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⑨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
7.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8.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9.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③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④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
1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
1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가입금액의 50%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 시작일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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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38-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