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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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
2.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9.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9.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2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2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9.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9.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3.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9. 간병인사용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50. 간병인사용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양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5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감액없음)(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감액없음)(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6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6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6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6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6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7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감액없음)(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감액없음)(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7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7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7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전환용)(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180일)(전환용)(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18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7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5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1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2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3천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0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5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간편가입)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최초입원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1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2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금(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 연간 7백만원 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25만원 한도)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21.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
122.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
123.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Ⅲ(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
124. 간병인지원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병원)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125. 간병인지원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병원)Ⅲ(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양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126.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127.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128.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Ⅲ(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와 간병인의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며,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실제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생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 약관참
12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3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3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3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3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3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3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_출생전보장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맞춤고지)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_출생전보장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4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4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4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4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4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4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5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365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1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5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5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5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155.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6.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7.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8.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9.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60.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감액없음)(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61.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감액없음)(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162.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