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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진단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402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93건
KB손보
뇌혈관질환진단비Ⅲ(간편)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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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혈관질환진단비Ⅲ(간편)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 통합 뇌질병진단비(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Ⅲ(간편)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협착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 뇌혈관질환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4. 통합뇌질병진단비(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협착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5.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6. 통합 뇌질병진단비(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협착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7.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약관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Ⅰ" 특별약관의 가입금액 100%를 지급(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Ⅰ"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8.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약관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Ⅰ" 특별약관의 가입금액 100%를 지급(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Ⅰ"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9.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 뇌혈관질환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1.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신생아뇌출혈진단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 신생아뇌출혈 :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및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 단,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음
12.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신생아뇌출혈진단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 신생아뇌출혈 :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및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 단,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음
13. 뇌혈관질환진단비Ⅲ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4. 뇌혈관질환진단비Ⅲ(간편)(갱신형)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5. 뇌혈관질환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6. 뇌혈관질환진단비Ⅳ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7. 뇌혈관질환진단비Ⅳ(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8. 뇌혈관질환진단비Ⅳ(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9. 뇌혈관질환진단비Ⅳ(갱신형)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 뇌혈관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연간30일한도)(감액있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21. 뇌혈관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연간30일한도)(감액있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22. 뇌혈관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23. 뇌혈관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24. 뇌혈관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감액있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25. 뇌혈관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감액있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26. 뇌혈관질환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30일한도)(감액있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27. 뇌혈관질환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30일한도)(감액있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28. 뇌혈관질환통원일당(종합병원,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29.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Ⅰ_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이 보장은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Ⅰ]의 세부보장임
30.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31.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32.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10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
33.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Ⅲ(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10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
34.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서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5.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
36.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서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37. 통합 뇌질병진단비(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협착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38. 통합 뇌질병진단비(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Ⅲ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협착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9. 통합 뇌질병진단비(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Ⅲ(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협착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 통합 뇌질병진단비(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협착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1. 통합뇌질병진단비(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협착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42.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Ⅲ
보험기간중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3.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Ⅲ(간편가입)
보험기간중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4.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5.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중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메리츠화재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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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기간미적용)(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3. 5대질환(심장,뇌혈관,신부전,간,폐질환)수술비(연간1회한)[관혈]
보험기간 중 5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각 질병당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각 질병당이란 5대질환 분류표(약관참조)의 질병구분을 기준으로 함_x000D_ ※ 5대질환 : ① 심장질환 ② 뇌혈관질환 ③ 간질환 ④ 신부전질환 ⑤ 폐질환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4. 뇌혈관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 1회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지급횟수 :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 한도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5. 뇌혈관질환통원일당(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통원 1회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지급횟수 :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 한도 지급
6. 뇌혈관질환통원일당(종합병원,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 1회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지급횟수 :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 한도 지급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삼성화재
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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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Ⅱ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5. 상급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 후 10년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6.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7. 뇌혈관질환 진단비(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8. [간편]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9. [간편]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Ⅱ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 [간편]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Ⅲ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1. [간편]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Ⅳ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2. [간편]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50%)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3. [간편]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4. [간편]뇌혈관질환 진단비(1년50%)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뇌졸중 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5. [간편]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1년50%)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6. [간편]상급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7. [간편]상급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8. [간편]상급종합병원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50%)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9. [간편]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50%)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0. [간편]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1.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등록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2. [갱신형][건강]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3. [갱신형][건강]중증질환(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등록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4.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5.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6.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Ⅱ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7.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Ⅲ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8.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치료비 지원Ⅳ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9.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지급)
30.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30회한 지급)
31.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통원일당(요양병원 제외)(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30회한 지급)
32.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3. [건강]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4. [건강]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5. [건강]상급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6. [건강]상급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7. [건강]상급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8. [건강]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9. [건강]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40. [건강]뇌혈관질환 진단비(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1. [건강]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2. [건강]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80세만기)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3.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치료비지원(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4.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치료비지원Ⅱ(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5.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치료비지원Ⅲ(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6.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치료비지원Ⅳ(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7.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50%)(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48.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감액)(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49. 뇌혈관질환진단비(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뇌졸중 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0. 뇌혈관질환진단비Ⅱ(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1. 상급종합병원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10년 연1회)(1년감액)(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52. 상급종합병원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10년 연간1회 1년50%)(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53. 상급종합병원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54. 종합병원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55. 종합병원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통합간편)(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56.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7.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8.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치료비지원Ⅲ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9.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치료비지원Ⅳ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0.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61.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지급)
62.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30회한 지급)
63.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요양병원제외)(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30회한 지급)
64. 뇌혈관질환(90일면책)진단비A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5.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뇌졸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6. 상급종합병원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67. 상급종합병원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68. 종합병원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한화손보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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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2. 7대기관질병수술비(뇌혈관질환)(관혈,비관혈)(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관혈수술", "비관혈 수술"에 대해 각각 연간 1회한) ※ "비관혈 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3.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4.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각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6.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7. 7대기관질병수술비(뇌혈관질환)(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관혈수술", "비관혈 수술"에 대해 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비관혈 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8.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9. 주요뇌혈관질환(90일면책)진단비(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1.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2.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특정치료2회,3회및4회이상)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4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복합치료 횟수별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13.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2대질병 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14.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2대질병 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15.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16.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17. 뇌혈관질환(90일면책)진단비(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8. 뇌혈관질환직접치료통원비(1일1회,연간30일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 1회, 연간 30일한)
19. 뇌혈관질환직접치료통원비(1일1회,연간30일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 1회, 연간 30일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1. 뇌혈관질환진단비(체증형,20년후가입금액2배)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0년 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지급)
22. 뇌혈관질환진단비(출산후5년보장강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출산"하고, "출산후보장강화기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출산후보장강화기간"라 함은 "최초출산" 한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23. 뇌혈관질환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24. 뇌혈관질환후유장해(3-100%)(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의 50%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25.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6.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특정치료2회,3회및4회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4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복합치료 횟수별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추가 지급, 4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추가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27.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8.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9.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Ⅱ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0.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등 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1.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2.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3.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4.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5.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36.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7. 통합뇌관련질환진단비(뇌혈관특정질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뇌관련질환" 중 "뇌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8. 통합뇌관련질환진단비(뇌혈관특정질환)(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뇌관련질환" 중 "뇌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9. 통합뇌관련질환진단비(뇌혈관특정질환)(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뇌관련질환" 중 "뇌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현대해상
뇌혈관질환(Ⅰ)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뇌혈관질환(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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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혈관질환(Ⅰ)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뇌혈관질환(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 뇌혈관질환(Ⅱ)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뇌혈관질환(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3. 뇌혈관질환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4.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간편맞춤고지)(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담보
'심뇌혈관질환'으로 90일 이상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지급
5.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간편맞춤고지)(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담보
'심뇌혈관질환'으로 90일이상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 아스피린 단독 처방 :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나. 아스피린 이외 처방 :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6.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간편맞춤고지)(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이외)담보
'심뇌혈관질환'으로 90일이상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 아스피린 단독 처방 :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나. 아스피린 이외 처방 :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7. 뇌혈관질환(Ⅰ)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뇌혈관질환(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8. 뇌혈관질환(Ⅱ)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뇌혈관질환(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9. 뇌혈관질환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0. [생활비]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①수술(회당), ②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연간1회한), ③뇌혈관질환혈전용해치료(연간1회한), ④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이상,연간1회한), ⑤뇌혈관질환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이상,연간1회한), ⑥급여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특약가입금액 100%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①수술(회당), ②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연간1회한), ③뇌혈관질환혈전용해치료(연간1회한), ④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이상,연간1회한), ⑤뇌혈관질환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이상,연간1회한), ⑥급여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 횟수'가 3회이상인 경우 특약가입금액 150%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1. [생활비]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간편맞춤고지)담보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①수술(회당), ②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연간1회한), ③뇌혈관질환혈전용해치료(연간1회한), ④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이상,연간1회한), ⑤뇌혈관질환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이상,연간1회한), ⑥급여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특약가입금액 100%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①수술(회당), ②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연간1회한), ③뇌혈관질환혈전용해치료(연간1회한), ④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이상,연간1회한), ⑤뇌혈관질환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이상,연간1회한), ⑥급여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 횟수'가 3회이상인 경우 특약가입금액 150%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2.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중환자실입원)담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지급
13.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중환자실입원)담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지급
14.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담보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5.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담보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6.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 촬영 검사비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 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급여 심뇌혈관질환 CT촬영 검사비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 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비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0% 해당액(연간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 검사비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 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17.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간편맞춤고지)담보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 촬영 검사비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 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급여 심뇌혈관질환 CT촬영 검사비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 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비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0% 해당액(연간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 검사비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 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18.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중환자실입원,요양병원제외)담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지급
19.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중환자실입원,요양병원제외)담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연간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지급
20.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심장질환관혈수술)담보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 수술을 받은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1.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심장질환비관혈수술)담보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은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2.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요양병원제외)담보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3.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심장질환관혈수술)담보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 수술을 받은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4.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심장질환비관혈수술)담보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은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5.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요양병원제외)담보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6.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지급 (단, 질병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흥국화재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10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시 통원 1회당 금액 지급 ※ 1일1회, 연간 1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감액 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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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10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시 통원 1회당 금액 지급 ※ 1일1회, 연간 1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시 통원 1회당 금액 지급 ※ 연간 3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시 통원 1회당 금액 지급 ※ 연간 3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4.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20년납일 경우 :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150% /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 30년납일 경우 :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150% /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6.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7. 뇌혈관 스텐트삽입술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뇌혈관 스텐트삽입술(급여)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8. 뇌혈관질환진단비Ⅱ(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9.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Ⅱ(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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