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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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2. 7대기관질병수술비(뇌혈관질환)(관혈,비관혈)(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관혈수술", "비관혈 수술"에 대해 각각 연간 1회한)
※ "비관혈 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3.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4.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각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6.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7. 7대기관질병수술비(뇌혈관질환)(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관혈수술", "비관혈 수술"에 대해 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비관혈 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8.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9. 주요뇌혈관질환(90일면책)진단비(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1.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2.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특정치료2회,3회및4회이상)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4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복합치료 횟수별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13.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2대질병 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14.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2대질병 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15.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16.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17. 뇌혈관질환(90일면책)진단비(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8. 뇌혈관질환직접치료통원비(1일1회,연간30일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 1회, 연간 30일한)
19. 뇌혈관질환직접치료통원비(1일1회,연간30일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 1회, 연간 30일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1. 뇌혈관질환진단비(체증형,20년후가입금액2배)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0년 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지급)
22. 뇌혈관질환진단비(출산후5년보장강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출산"하고, "출산후보장강화기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출산후보장강화기간"라 함은 "최초출산" 한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23. 뇌혈관질환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24. 뇌혈관질환후유장해(3-100%)(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의 50%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25.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6.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특정치료2회,3회및4회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복합치료 횟수"가 4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복합치료 횟수별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추가 지급, 4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추가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27.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8.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9.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Ⅱ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0.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등
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1.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2.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3.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4.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5.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36.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7. 통합뇌관련질환진단비(뇌혈관특정질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뇌관련질환" 중 "뇌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8. 통합뇌관련질환진단비(뇌혈관특정질환)(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뇌관련질환" 중 "뇌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9. 통합뇌관련질환진단비(뇌혈관특정질환)(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뇌관련질환" 중 "뇌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