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단, 4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4대장애진단 보험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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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장애진단비(태아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단, 4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4대장애진단 보험금만 지급
2. 기흉진단비(태아가입)
보험기간 중에 기흉 또는 신생아기흉(약관 참조)으로 진단 확정시(단, 기흉 및 신생아기흉는 각각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피보험자가 기흉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기흉으로 진단확정시 신생아기흉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음
3. 마음건강(성장기자폐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성장기자폐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4. 마음성장(성장기언어및행동발달특정장애진단비(예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성장기언어및행동발달특정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5.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진단비(예약)
보험기간 중에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임.
6. 소아탈장수술비
보험기간중 소아탈장(배꼽 탈장, 복부 탈장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7. 수두진단비(태아가입)
보험기간 중에 수두 또는 신생아수두로 진단 확정시(단, 수두 및 신생아수두는 각각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피보험자가 수두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수두로 진단확정시 신생아수두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음
8. 신체성장(성조숙증Ⅱ약제치료비(급여,연간1회한)(예약))
보장개시일(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 이후 보험기간 중 성조숙증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조숙증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9. 신체성장(성조숙증Ⅱ약제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성조숙증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함
10. 신체성장(성조숙증진단비(예약))
보험기간 중에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임.
11. 신체성장(성조숙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12. 신체성장(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예약))
보장개시일(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 이후 보험기간 중 뇌하수체기능저하 중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13. 어린이특정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어린이특정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어린이특정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어린이특정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어린이특정질병 대상은 약관참조
14. 어린이특정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어린이특정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어린이특정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어린이특정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어린이특정질병 대상은 약관참조
15. 중대한가와사키ㆍ류마티스열진단비
보험기간중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