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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3개 회사 · 142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06건
KB손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14회이상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확정 되고, 그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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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14회이상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확정 되고, 그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7회이상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이상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확정 되고, 그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4.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는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알하이머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1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1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5.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에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는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알하이머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1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1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6. 경증이상치매진단비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증이상치매상태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및 CDR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및 CDR 1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경증이상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90일 이상 계속될 경우
7. 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증이상치매상태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및 CDR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및 CDR 1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경증이상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90일 이상 계속될 경우
8.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보험기간 중 중등도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경우 중등도이상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중등도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및 CDR 2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중등도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및 CDR 2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중등도이상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2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90일 이상 계속될 경우
9.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중등도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경우 중등도이상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중등도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및 CDR 2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중등도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및 CDR 2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중등도이상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2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90일 이상 계속될 경우
10.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산정특례대상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시(최초 1회한)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진료를 받은 경우 -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11.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산정특례대상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시(최초 1회한)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진료를 받은 경우 -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12.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3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13.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3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로 진단되고, CDR척도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14. 중증치매Ⅰ산정특례대상보장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Ⅰ산정특례대상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Ⅰ"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 상해(계약일), 질병(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15. 중증치매Ⅰ산정특례대상보장(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Ⅰ산정특례대상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Ⅰ"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 상해(계약일), 질병(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16. 중증치매Ⅱ산정특례대상보장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Ⅱ산정특례대상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Ⅱ"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 상해(계약일), 질병(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17. 중증치매Ⅱ산정특례대상보장(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Ⅱ산정특례대상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Ⅱ"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 상해(계약일), 질병(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18. 중증치매간병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매월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10년간 확정지급(120회) ※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19. 중증치매간병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매월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10년간 확정지급(120회) ※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20. 중증치매간병생활지원금(5년매월지급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매월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5년간 확정지급(60회) ※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21. 중증치매간병생활지원금(5년매월지급형)(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매월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5년간 확정지급(60회) ※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22. 중증치매진단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중증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90일 이상 계속될 경우
23. 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Ⅱ)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치매로 진단 및 CDR 3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중증치매상태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90일 이상 계속될 경우
24. 치매정신요법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25. 치매정신요법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0회한)(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26.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연간30일한)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 치료시(연간 30일한도)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7.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연간30일한)(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 치료시(연간 30일한도)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8.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30일한)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 치료시(연간 30일한도)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29.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30일한)(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 치료시(연간 30일한도)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30.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30일한)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 치료시(연간 30일한도)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1.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30일한)(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 치료시(연간 30일한도)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2. 치매특정약물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회한)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특정약물(급여)을 처방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회한)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33. 치매특정약물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회한)(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특정약물(급여)을 처방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회한)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34.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14회이상, 최초1회한)(간편가입Ⅱ)(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확정 되고, 그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35.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14회이상,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확정 되고, 그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36.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7회이상, 최초1회한)(간편가입Ⅱ)(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이상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확정 되고, 그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37.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7회이상,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이상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확정 되고, 그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3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도알츠하이머치매)(최초1회한)(간편가입Ⅱ)(갱신형)
보험기간 중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최경증치매상태Ⅱ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의 경우는 계약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Ⅱ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에 한함) ※최경증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0.5점에 해당되는 상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Ⅱ :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1점에 해당되는 상태
삼성화재
[간편]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치매 CDR 척도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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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치매 CDR 척도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 [간편]치매 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3. [간편]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 [간편]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5. [간편]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6. [간편]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1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7. [간편]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8. [간편]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3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9. [간편]특정 치매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0. [갱신형]치매 진단비Ⅱ 지원(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1.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7회이상,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2.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3.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13회이상,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3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4.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19회이상,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9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5. 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치매 CDR 척도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6.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17.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18.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19.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20.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21.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2.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3.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4. 치매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25. 특정 치매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6. [갱신형]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제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7. 중증치매 산정특례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8. [갱신형]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9. [갱신형]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0. [갱신형]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1. [갱신형][건강]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2. [갱신형]중증치매 산정특례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33. [갱신형]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치매 CDR 척도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34. [갱신형]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35. [갱신형]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36. [갱신형]치매 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37.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38.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39.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0. [갱신형]특정 치매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1. 치매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42.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1일1회한 연간12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3.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 연간12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4.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 연간12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5. 치매진단비(경증 CDR1이상)(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6. 치매진단비(중등도 CDR2이상)(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7. 치매진단비(중증 CDR3이상)(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8. 특정치매치료비(급여)(연간1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9. [갱신형]치매 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50.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51.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52.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53.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7회이상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54.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55.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13회이상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3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56.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19회이상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9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57. 중증치매산정특례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58. 치매시설급여지원금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59. 치매재가급여지원금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60. 치매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61.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62.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63.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64. 치매진단비(경증 CDR1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5. 치매진단비(중등도 CDR2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6. 치매진단비(중증 CDR3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7. 특정치매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흥국화재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산정특례대상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감액 조건 있음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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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13-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