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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치매 CDR 척도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 [간편]치매 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3. [간편]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 [간편]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5. [간편]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6. [간편]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1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7. [간편]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8. [간편]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3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9. [간편]특정 치매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0. [갱신형]치매 진단비Ⅱ 지원(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1.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7회이상,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2.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3.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13회이상,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3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4.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19회이상,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9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5. 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치매 CDR 척도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6.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17.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18.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19.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20.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21.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2.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3.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4. 치매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25. 특정 치매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6. [갱신형]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제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7. 중증치매 산정특례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8. [갱신형]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9. [갱신형]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0. [갱신형]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1. [갱신형][건강]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2. [갱신형]중증치매 산정특례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33. [갱신형]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치매 CDR 척도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34. [갱신형]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35. [갱신형]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36. [갱신형]치매 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37.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38.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39.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0. [갱신형]특정 치매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1. 치매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42.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1일1회한 연간12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3.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 연간12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4.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 연간12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45. 치매진단비(경증 CDR1이상)(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6. 치매진단비(중등도 CDR2이상)(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7. 치매진단비(중증 CDR3이상)(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8. 특정치매치료비(급여)(연간1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9. [갱신형]치매 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50.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51.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52. [갱신형]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53.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7회이상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54.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55.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13회이상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3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56.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19회이상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최경증 치매상태」또는「경증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아밀로이드베타양성상태」로 판정받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9회 이상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57. 중증치매산정특례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58. 치매시설급여지원금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59. 치매재가급여지원금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60. 치매정신요법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정신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61.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62.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63.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이상)(1일1회한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1회당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2회한 지급)
64. 치매진단비(경증 CDR1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5. 치매진단비(중등도 CDR2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6. 치매진단비(중증 CDR3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중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7. 특정치매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급여 특정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