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내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1회한)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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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내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1회한)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 II (치아파절제외)(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3.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1회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4.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치아파절 제외)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5. 치아파절진단비(연간3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파절 분류표에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3회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치아파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치아파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6.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7.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1회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8.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내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1회한)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9. 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치료원인 : 질병)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크라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지급금액 (치료원인 : 상해)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가입
10.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각각의 촬영 1회당)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1. 치아파절진단비(연간3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파절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3회한,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치아파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치아파절진단비를 지급
12. 치아파절진단비(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파절 분류표에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3회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치아파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치아파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13.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_1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1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_2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15.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_3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1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_4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17.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_5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18.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19.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2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0.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3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1.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4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2.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5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3.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내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1회한)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4.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태아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태아가입)(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1회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25.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 II (치아파절제외)(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6.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 II (치아파절제외)(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7.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태아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골절분류표Ⅱ(태아가입)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출산손상 골절 보상 : 척추/척수/두개골/대퇴골/기타 긴뼈/기타 골격부분/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쇄골 골절 등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 진단비를 지급
28.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태아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골절분류표Ⅱ(태아가입)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출산손상 골절 보상 : 척추/척수/두개골/대퇴골/기타 긴뼈/기타 골격부분/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쇄골 골절 등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29. 어린이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치료원인 : 상해)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지급금액 (치료원인 : 질병)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크라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
30. 어린이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갱신형)(예약)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31.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된 경우(매 사고시마다)
32. 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치료원인 : 질병)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크라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지급금액 (치료원인 : 상해)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가입
33.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5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각각의 촬영 1회당)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4. 치아촬영비(X-ray및파노라마)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각각의 촬영 1회당)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