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KB손보
응급실내원비(1급, 2급)_1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1등급)을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 이 보장은 [응급실내원비(1급,2급)]의 세부보장임.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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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내원비(1급, 2급)_1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1등급)을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 이 보장은 [응급실내원비(1급,2급)]의 세부보장임.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2. 응급실내원비(1급, 2급)_1급(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1등급)을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 이 보장은 [응급실내원비(1급,2급)]의 세부보장임.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3. 응급실내원비(1급, 2급)_2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2등급)을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 이 보장은 [응급실내원비(1급,2급)]의 세부보장임.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4. 응급실내원비(1급, 2급)_2급(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2등급)을 받았을 경우 (내원 1회당)
※ 이 보장은 [응급실내원비(1급,2급)]의 세부보장임.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5.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6. 응급실내원비(응급)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7. 응급실내원비(응급)(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삼성화재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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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2.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연간12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연간12회한 지급)
3.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4. [간편]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5. [간편]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연간12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연간12회한 지급)
6. [건강]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7. [건강]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연간12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연간12회한 지급)
8.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2회한)(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연간12회한 지급)
9.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내원1회당)
한화손보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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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2. 고열(40℃이상)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열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4.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KTAS1등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1등급)"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중증응급환자(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내원 1회당)
5.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KTAS2등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2등급)"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중증응급환자(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내원 1회당)
6.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KTAS3등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3등급)"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중증응급환자(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내원 1회당)
흥국화재
응급실내원비(응급)(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⑥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⑦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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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내원비(응급)(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⑥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⑦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⑥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⑦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