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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3개 회사 · 10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9건
KB손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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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3.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단,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4.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단,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5.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단, 누수사고 및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6.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삼성화재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공제없음, 1억한도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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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공제없음, 1억한도
2.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누수사고제외)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공제없음, 1억한도
한화손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누수90일면책)(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누수사고의 경우 50만원), "누수사고"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누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일)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갱신형 있음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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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96-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