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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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2.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3.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단,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4.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제외)(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단,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5.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누수사고, 화재배상 제외)(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단, 누수사고 및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6.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b>※ 자기부담금 : @[Dedamt]</b>
※ 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