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sangmin.net실제 상담사례
← 담보 축 전체

골절 진단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73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34건
KB손보
5대골절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6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5대골절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2. 5대골절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3.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4. 안면·두개골 골절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두개골 골절(약관참조)로 진단확정시(연간1회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안면·두개골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안면·두개골 골절진단비를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5. 10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10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10대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10대골절진단비를 지급
6. 10대골절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10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10대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10대골절진단비를 지급
7. 5대골절진단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8. 5대골절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9. 골절부목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치아파절제외)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 부목이란 골절이 생긴 뼈나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부목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약관 참조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 진단후, 다수의 부목치료를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부목치료비를 지급
10. 골절부목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치아파절제외)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 부목이란 골절이 생긴 뼈나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부목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약관 참조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 진단후, 다수의 부목치료를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부목치료비를 지급
11.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12.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13. 교통상해골절진단비(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골절진단비를 지급
14. 교통상해골절진단비(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골절진단비를 지급
15. 척추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척추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척추골절진단비를 지급
16. 척추골절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척추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척추골절진단비를 지급
메리츠화재
골절진단비Ⅱ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동일한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골절진단비Ⅱ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동일한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지급
2. 골절진단비Ⅱ(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동일한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지급
삼성화재
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9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2.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비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4. [간편]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 [건강]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6. [건강]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7. 성장판손상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성장판부위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성장판 손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8. [갱신형] 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9. 5대골절진단비(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한화손보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5대골절"이라 함은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및 "대퇴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이 회사는 같은 축을 «3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5대골절"이라 함은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및 "대퇴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2. 5대골절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3.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개방성골절"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현대해상
5대골절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5대골절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2. 골절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흥국화재
5대골절진단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5대골절진단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 5대골절진단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지금 든 보험을 넣어 보고 확인하기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30-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