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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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골절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2. 5대골절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3.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4. 안면·두개골 골절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두개골 골절(약관참조)로 진단확정시(연간1회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안면·두개골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안면·두개골 골절진단비를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5. 10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10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10대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10대골절진단비를 지급
6. 10대골절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10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10대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10대골절진단비를 지급
7. 5대골절진단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8. 5대골절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9. 골절부목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치아파절제외)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 부목이란 골절이 생긴 뼈나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부목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약관 참조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 진단후, 다수의 부목치료를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부목치료비를 지급
10. 골절부목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치아파절제외)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 부목이란 골절이 생긴 뼈나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부목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약관 참조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 진단후, 다수의 부목치료를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부목치료비를 지급
11.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12.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13. 교통상해골절진단비(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골절진단비를 지급
14. 교통상해골절진단비(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골절진단비를 지급
15. 척추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척추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척추골절진단비를 지급
16. 척추골절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척추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척추골절진단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