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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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골절수술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2. 5대골절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 골절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4.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6. 5대골절수술비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7.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기간
8. 10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10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10대 골절로 진단확정후 골절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10대골절수술비만 지급
9. 10대골절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10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10대 골절로 진단확정후 골절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10대골절수술비만 지급
10. 5대골절수술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1. 5대골절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2. 골다공증·특정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상 골다공증 및 특정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다공증 및 특정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골다공증 및 특정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13. 골다공증·특정골절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상 골다공증 및 특정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다공증 및 특정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골다공증 및 특정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14.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Q_1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15.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Q_2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16.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Q_3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17.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Q_4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18.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Q_5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19.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_1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0.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_2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1.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_3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2.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_4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3.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_5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4. 골절수술비(1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IV(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골절 등급분류기준표II(약관참조)에서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5. 골절수술비(2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6. 골절수술비(3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7. 골절수술비(4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8. 골절수술비(5급,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Ⅰ(약관참조)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한)
※ 이 보장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의 세부보장임.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 1~5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29. 골절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30. 골절수술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31. 골절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2. 골절수술비(태아가입)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태아가입)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출산손상 골절 보상 : 척추/척수/두개골/대퇴골/기타 긴뼈/기타 골격부분/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쇄골 골절 등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33.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 연간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기간
34.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5.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6. 교통상해골절수술비(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7. 교통상해골절수술비(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8. 척추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척추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39. 척추골절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척추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