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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64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41건
KB손보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3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2.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4.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5.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7.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8.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1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만기후재가입용)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2.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13.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14.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15.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16.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17.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18.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19.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20.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Ⅱ_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이 보장은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Ⅱ]의 세부보장임
21.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Ⅲ_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이 보장은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Ⅲ]의 세부보장임
22.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첫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번째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3.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첫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번째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메리츠화재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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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4일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삼성화재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이 회사는 같은 축을 «6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 [간편]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1년50%)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3. [간편]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1년50%)
보장개시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4. [건강]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 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진단비(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한화손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이 회사는 같은 축을 «6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출산후5년보장강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출산"하고, "출산후보장강화기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출산후보장강화기간"라 함은 "최초출산" 한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현대해상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흥국화재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감액 조건 있음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Ⅱ(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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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26-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