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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2.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4.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5.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7.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8.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1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만기후재가입용)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2.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13.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14.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15.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3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16.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17.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18.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19. 급성심근경색증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한도)(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20.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Ⅱ_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이 보장은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Ⅱ]의 세부보장임
21.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Ⅲ_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이 보장은 [스텝업 3대질병진단비Ⅲ]의 세부보장임
22.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첫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번째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3.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첫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번째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