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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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 3 4회이상) 생활비(간편)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간편)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3.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Ⅲ(간편)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4.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Ⅲ(간편)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6. 심장질환(특정Ⅰ) 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7. 심장질환(특정Ⅱ) 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1.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2.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3.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4.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5.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6.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7.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8.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9.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Ⅲ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
20.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Ⅲ(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
21.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
22.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Ⅲ(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
23.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4.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25.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26.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27.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상
28.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상
29.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30.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
31.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32.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
33.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34.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35.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
36.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7.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8.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9.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0.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1.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4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
46.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
47.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4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49.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50.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
5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
5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5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5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6.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7.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
5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
59.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60.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6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6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6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6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6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66.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7.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9.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0.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Ⅳ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Ⅳ(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Ⅳ(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Ⅳ(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6.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7.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9.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0.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Ⅳ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Ⅳ(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Ⅳ(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Ⅳ(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6.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87.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88.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89.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0.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Ⅲ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1.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Ⅲ(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2.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3.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4.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5.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6.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7.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8.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9.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100.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1.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2.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Ⅲ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3.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Ⅲ(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4.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5.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6.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7.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Ⅲ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8.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Ⅲ(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9.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10.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1.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2.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10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3.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Ⅲ(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10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4.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15.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6.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7.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비(급여))(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50% 지급,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시 3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NOAC(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118.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비(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50% 지급,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시 3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NOAC(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119.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비(급여))(갱신형)(예약)
보장개시일(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3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NOAC(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120.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비(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3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NOAC(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121.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비(급여))(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warfarin sodium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22.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비(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warfarin sodium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23.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비(급여))(갱신형)(예약)
보장개시일(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warfarin sodium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24.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비(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warfarin sodium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