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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순환계질환 진단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460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2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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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 3 4회이상) 생활비(간편)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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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 3 4회이상) 생활비(간편)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간편)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3.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Ⅲ(간편)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4.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Ⅲ(간편)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6. 심장질환(특정Ⅰ) 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7. 심장질환(특정Ⅱ) 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1.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2.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3.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4.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5.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6.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7.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8.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9.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Ⅲ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
20.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Ⅲ(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
21.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
22. 2대질병(뇌,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Ⅲ(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최대10회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2대질병(뇌, 심장)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 ※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 :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 2대질병(뇌, 심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해당일(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 전일까
23.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4.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25.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26.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27.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상
28.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상
29.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30.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
31.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32.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
33.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34.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35.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
36.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7.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8.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9.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0.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1. 관상동맥성형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관상동맥 :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관상동맥성형술 : 약관에서 정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확장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4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
46.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
47.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4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49.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50.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
5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
5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상급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연간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 ※ 연간 합산 치료횟수별 지급금액(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음) - 2회 :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회: 보험가입금액의 50%, 3회: 보험가입금액의 75%, 4회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5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5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6.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7.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
5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
59.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60.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6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6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6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6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6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66.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7.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9.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0.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Ⅳ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Ⅳ(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Ⅳ(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 연간 최초1회한)Ⅳ(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6.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7.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8.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9.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0.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1.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2.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Ⅳ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3.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Ⅳ(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Ⅳ(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5.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생활비(연간 최초1회한)Ⅳ(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6.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87.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88.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89.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0.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Ⅲ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1.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Ⅲ(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2.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3.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94.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5.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6.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7.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8.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99.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100.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1.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2.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Ⅲ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3.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Ⅲ(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4.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5.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6.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7.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Ⅲ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8.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Ⅲ(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9.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10.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1.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2.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10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3.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Ⅲ(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10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4.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15.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6.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관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상해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117.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비(급여))(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50% 지급,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시 3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NOAC(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118.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비(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150% 지급,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시 3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NOAC(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119.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비(급여))(갱신형)(예약)
보장개시일(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3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NOAC(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120.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비(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3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NOAC(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121.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비(급여))(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warfarin sodium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22.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비(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warfarin sodium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23.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비(급여))(갱신형)(예약)
보장개시일(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warfarin sodium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24.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비(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0% 지급) ※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급여)"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warfarin sodium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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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생활비(연간통합치료2회이상)(연간1회한)(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횟수]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합산한 횟수로써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단, 특정순환계질환 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_x000D_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관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4일이상계속입원), 수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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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생활비(연간통합치료2회이상)(연간1회한)(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횟수]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합산한 횟수로써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단, 특정순환계질환 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_x000D_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관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4일이상계속입원), 수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생활비(연간통합치료3회이상)(연간1회한)(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횟수]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합산한 횟수로써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단, 특정순환계질환 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_x000D_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관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4일이상계속입원), 수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3.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생활비(연간통합치료2회이상)(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횟수]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합산한 횟수로써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단, 특정순환계질환 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_x000D_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관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4일이상계속입원), 수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4.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생활비(연간통합치료3회이상)(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횟수]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합산한 횟수로써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단, 특정순환계질환 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_x000D_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관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4일이상계속입원), 수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5.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6.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생활비(연간통합치료2회이상)(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횟수]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합산한 횟수로써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단, 특정순환계질환 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_x000D_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관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4일이상계속입원), 수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7.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생활비(연간통합치료3회이상)(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횟수]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합산한 횟수로써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단, 특정순환계질환 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_x000D_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관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4일이상계속입원), 수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8.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건강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9. 갱신형130대질병수술비(심장질환)(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130대질병(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0. 갱신형6대심장질환진단비Ⅱ
보험기간 중 6대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_x000D_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6대심장질환 : ①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② 심장염증질환 ③ 심근병증 ④ 부정맥 ⑤ 심부전 ⑥ 기타심장질환(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장애,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 심장정지)_x000D_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삼성화재
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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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 특정3대 심장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 특정순환계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와파린 NOAC)치료비(급여)(90일이상 처방)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기간동안 약관에서 정한 「급여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 [간편]상급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6. [간편]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복합치료(연간2회이상) 회복지원금(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를 받아 연간치료횟수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횟수가 연간 2회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7. [간편]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복합치료(연간3회이상) 회복지원금(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를 받아 연간치료횟수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횟수가 연간 3회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8. [간편]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약물치료비(주사제)(급여)(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응고제주사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9. [간편]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50%)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0. [간편]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1. [간편]특정3대심장질환 진단비(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2. [간편]특정순환계질환 진단비(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3. [갱신형] 중증질환(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등록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4. [갱신형][건강]중증질환(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등록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5. [갱신형][건강]특정3대심장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6. [갱신형][건강]특정순환계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7. [건강]상급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8. [건강]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복합치료(연간2회이상) 회복지원금(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를 받아 연간치료횟수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횟수가 연간 2회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9. [건강]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복합치료(연간3회이상) 회복지원금(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를 받아 연간치료횟수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횟수가 연간 3회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20. [건강]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응고제주사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21. [건강]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2. [건강]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3. [건강]특정3대심장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4. [건강]특정순환계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5. [건강]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와파린,NOAC)치료비(급여)(90일이상 처방)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기간동안 약관에서 정한 「급여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6.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7. 상급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8.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복합치료(연간2회이상)회복지원금(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를 받아 연간치료횟수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횟수가 연간 2회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29.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복합치료(연간3회이상)회복지원금(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를 받아 연간치료횟수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횟수가 연간 3회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30.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약물치료비(주사제)(급여)(연간1회한)(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응고제주사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31.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2.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통합간편)(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3. 특정3대심장질환진단비(1년50%)(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4.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년50%)(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5. [갱신형] 특정3대심장질환진단비(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6. [갱신형]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7. 상급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38.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복합치료(연간2회이상)회복지원금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를 받아 연간치료횟수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횟수가 연간 2회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39.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복합치료(연간3회이상)회복지원금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Ⅲ를 받아 연간치료횟수 산정기준에 따른 연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횟수가 연간 3회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40.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응고제주사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41.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42. 특정3대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3.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한화손보
심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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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 7대기관질병수술비(심장관련질병)(관혈,비관혈)(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관혈수술", "비관혈 수술"에 대해 각각 연간 1회한) ※ "비관혈 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3.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MRI촬영검사", "급여 CT촬영검사",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주요순환계질환Ⅰ치료" 또는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급여 MRI촬영검사", "급여 CT촬영검사",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주요순환계질환Ⅰ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입· 통원 각각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5.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CT)(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T촬영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6.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부분체외순환치료)(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7.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저체온요법치료)(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저체온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8.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투석))(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CRRT)"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9.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0.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응고경구제,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1.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응고주사제)(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제주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응고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2.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경구제,아스피린,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처방)"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3.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경구제,아스피린이외,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이외 처방)"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4.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주사제)(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제주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5. 7대기관질병수술비(심장관련질병)(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관혈수술", "비관혈 수술"에 대해 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비관혈 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6.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CT)(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T촬영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7.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MRI촬영검사", "급여 CT촬영검사",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주요순환계질환Ⅰ치료" 또는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급여 MRI촬영검사", "급여 CT촬영검사",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주요순환계질환Ⅰ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입· 통원 각각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8.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부분체외순환치료)(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9.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저체온요법치료)(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저체온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투석))(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CRRT)"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1.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주요순환계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2.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응고경구제,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3.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응고주사제)(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제주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응고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4.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경구제,아스피린,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처방)"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5.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경구제,아스피린이외,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이외 처방)"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6.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주사제)(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제주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7.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각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28.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9.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생활비(연간특정치료2회및3회이상)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아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2회 또는 3회 각각 연간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0.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1.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32. 관상동맥성형술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33. 관상동맥성형술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4. 심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5.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6.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7.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8. 심혈관특정질환Ⅱ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9. 심혈관특정질환Ⅱ진단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 심혈관특정질환Ⅱ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1.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CT)(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T촬영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2.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부분체외순환치료)(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3.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저체온요법치료)(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저체온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4.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투석))(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CRRT)"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5.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6.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7.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생활비(연간특정치료2회및3회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아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2회 또는 3회 각각 연간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48.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응고경구제,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9.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응고주사제)(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제주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응고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50.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경구제,아스피린,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처방)"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51.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경구제,아스피린이외,90일이상)(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이외 처방)"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52. 주요순환계질환Ⅱ특정약제치료비(항혈소판주사제)(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제주사약물치료(급여)" 중 "특정항혈소판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Ⅱ"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53.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Ⅱ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54.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55.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56.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57.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58.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59.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60.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1. 통합심장질병진단비(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 중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2. 통합심장질병진단비(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 중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3. 통합심장질병진단비(심혈관특정질환Ⅱ)(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 중 "심혈관특정질환Ⅱ"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4. 통합심장질병진단비(심혈관특정질환Ⅱ)(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 중 "심혈관특정질환Ⅱ"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5. 통합심장질병진단비(주요심장염증질환)(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6. 통합심장질병진단비(주요심장염증질환)(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7. 통합심장질병진단비(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 중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8. 통합심장질병진단비(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 중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69. 통합심장질병진단비Ⅱ(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Ⅱ" 중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70. 통합심장질병진단비Ⅱ(주요심장염증질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Ⅱ"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71. 통합심장질병진단비Ⅱ(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심장질병Ⅱ" 중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현대해상
허혈심장질환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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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혈심장질환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 허혈심장질환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3. 심혈관질환(I49)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심혈관질환(I49)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4. 심혈관질환(I49)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심혈관질환(I49)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5.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심혈관질환(주요 심장염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6.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7.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8.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9. 심혈관질환(특정Ⅰ,I49제외)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심혈관질환(특정Ⅰ,I49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0. 심혈관질환(특정Ⅰ,I49제외)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심혈관질환(특정Ⅰ,I49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1. 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심혈관질환(특정 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2. 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간편맞춤고지)담보
심혈관질환(특정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3.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질병으로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지급 (단, 질병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흥국화재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생활비(연간주요치료 2회및3회이상)(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Ⅱ(수술(혈전제거제외), 혈전제거치료,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 치료)의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가 2회 이상인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치료횟수 2회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치료횟수 3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50%지급 ※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3회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감액 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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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생활비(연간주요치료 2회및3회이상)(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Ⅱ(수술(혈전제거제외), 혈전제거치료,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 치료)의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가 2회 이상인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치료횟수 2회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치료횟수 3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50%지급 ※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3회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Ⅳ_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Ⅲ(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Ⅰ)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4.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생활비(연간주요치료 2회및3회이상)(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Ⅱ(수술, 혈전제거치료,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 치료)의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가 2회 이상인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치료횟수 2회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치료횟수 3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50%지급 ※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3회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가입금액의 10배 보장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6.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7.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8.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Ⅳ_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Ⅲ(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9.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2대질병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1.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2.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3.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5종)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4.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급여)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15.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생활비(연간주요치료 2회및3회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Ⅱ(수술(혈전제거제외), 혈전제거치료,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 치료)의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가 2회 이상인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50%지급 ※ 치료횟수 2회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치료횟수 3회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50%지급 ※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3회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6.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Ⅰ)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7.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생활비(연간주요치료 2회및3회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Ⅱ(수술, 혈전제거치료,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 치료)의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가 2회 이상인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치료횟수 2회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치료횟수 3회이상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75%지급 ※ 연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3회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8.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가입금액의 10배 보장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9.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대질병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2.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3.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4.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Ⅱ(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5. 특정3대심장질환진단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특정3대심장질환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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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01-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