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이 회사는 같은 축을 «31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5.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6.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7.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8.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9.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1.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2.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3.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4.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5.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6.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7.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혈전제거술제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8.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19.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0.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1.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2.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3.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4.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5.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26.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7.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8.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9.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여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30. 혈전제거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뇌졸중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또는 "특정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특정심장질환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연간 1회한)
31. 혈전제거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뇌졸중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또는 "특정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특정심장질환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