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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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2.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3.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4.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6.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7. 고열(40℃이상)중환자실입원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오면서 "고열"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1회한,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고열"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날)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8.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9.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10.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1.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12.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3.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