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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후유장해,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5개 회사 · 64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36건
KB손보
질병후유장해(3~100%)(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3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질병후유장해(3~100%)(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2. 질병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3. 질병50%이상후유장해(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4. 질병50%이상후유장해(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5. 질병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보험기간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5%를 20년간 확정지급(20회)) (최초 1회에 한함)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6. 질병후유장해(20~1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7. 질병후유장해(20~100%)(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8. 질병후유장해(20~100%)(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9. 질병후유장해(20~100%)(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0. 질병후유장해(3~100%)(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1. 질병후유장해(3~100%)(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2. 질병후유장해(3~100%)(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3. 질병후유장해(3~100%)(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삼성화재
질병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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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 질병 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3. [간편]질병 후유장해(80%이상)(1년50%)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질병 후유장해(3~100%)(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5. [건강]질병 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6. [건강]질병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7. [건강]질병 후유장해(3~100%)(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8. [갱신형] 질병 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9. 질병고도후유장해(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한화손보
질병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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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2. 질병후유장해(3-100%)(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3. 질병5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질병후유장해(3-100%)(간편)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의 50%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5. 질병후유장해(3-100%)(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의 50%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현대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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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후유장해(80%이상)(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2. 질병후유장해(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3. 질병후유장해(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흥국화재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감액 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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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4. 질병후유장해(20~100%)(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 질병후유장해(3~100%)(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6. 질병후유장해(80%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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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29-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