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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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후유장해(3~100%)(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2. 질병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3. 질병50%이상후유장해(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4. 질병50%이상후유장해(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5. 질병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보험기간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5%를 20년간 확정지급(20회)) (최초 1회에 한함)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6. 질병후유장해(20~1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7. 질병후유장해(20~100%)(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8. 질병후유장해(20~100%)(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9. 질병후유장해(20~100%)(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0. 질병후유장해(3~100%)(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1. 질병후유장해(3~100%)(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2. 질병후유장해(3~100%)(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3. 질병후유장해(3~100%)(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