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9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질병입원일당(1일이상)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2.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중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3.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중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4.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5.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선천성이상 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같은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7.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같은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8.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_신생아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신생아가 출생전후기(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9.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_저체중아육아비용
저체중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로 출산되어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 사용시 (2일초과 1일당, 최고 60일 한도)
10.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7급 : @[NAMT]만원, 8~11급 : @[NAMT*2/7]만원)
11.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7급 : @[NAMT]만원, 8~11급 : @[NAMT*2/7]만원)
12.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7급 : @[NAMT]만원, 8~11급 : @[NAMT*2/7]만원, 12~14급 : @[NAMT*1/7]만원)
13.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7급 : @[NAMT]만원, 8~11급 : @[NAMT*2/7]만원, 12~14급 : @[NAMT*1/7]만원)
14.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5.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16.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2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2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7.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2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2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18.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9.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0.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1.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2. 질병입원일당(1일이상)Q(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23.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4. 질병입원일당(1일이상2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2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5.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4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후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 이상 입원치료시(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6.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4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후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 이상 입원치료시(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7.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특정희귀난치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특정희귀난치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9.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중 환경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환경성 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