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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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수술비(간편)
보험기간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2.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 5대장기이식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4. 각막이식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최초1회한)
5.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1회한)
6. 질병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7.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8.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9.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최초1회한)
10. 십자인대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십자인대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함
11.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1회한)
12.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3.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4. 자가연골(세포)이식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15.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6.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7.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8.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9.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3대(간,폐,신장)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1. 5대장기이식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22.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 6대기관 : 간 / 담관 / 췌장 / 기관지 및 폐 / 갑상선 / 생식기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3.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있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6대기관 : 간 / 담관 / 췌장 / 기관지 및 폐 / 갑상선 / 생식기
24.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있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6대기관 : 간 / 담관 / 췌장 / 기관지 및 폐 / 갑상선 / 생식기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5.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연간1회한)Ⅲ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6대기관 : 간 / 담관 / 췌장 / 기관지 및 폐 / 갑상선 / 생식기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6.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연간1회한)Ⅲ(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6대기관 : 간 / 담관 / 췌장 / 기관지 및 폐 / 갑상선 / 생식기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7.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연간1회한)Ⅲ(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6대기관 : 간 / 담관 / 췌장 / 기관지 및 폐 / 갑상선 / 생식기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8.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연간1회한)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6대기관 : 간 / 담관 / 췌장 / 기관지 및 폐 / 갑상선 / 생식기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9. 각막이식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30.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보험기간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31. 사시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사시"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32.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보험기간 중에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시 (수술1회당)
※선천성이상 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 선천이상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선천이상Ⅱ」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선천이상Ⅱ」 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Ⅲ」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상세사항 약관참조)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5. 구순열 및 구개열 6.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7.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8.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10. 기타 선천기형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12. 선천성 음낭수종
34. 시청각질환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시청각질환(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 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외이/내이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35. 신체건강(스마트기기질환(컴퓨터사용특정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스마트기기질환(컴퓨터사용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36. 십자인대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십자인대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함
37. 십자인대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십자인대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함
38.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아킬레스힘줄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만 지급
39.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아킬레스힘줄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만 지급
40. 요실금수술비(급여, 연간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요실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41.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요실금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요실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함.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42.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요실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함.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43.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실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함.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44.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요실금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요실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함.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45.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요실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46. 자가연골(세포)이식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47. 자가연골(세포)이식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48.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49. 질병수술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0. 질병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1. 질병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52.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3.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4.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5. 질병수술비(종합병원)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6. 질병수술비(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7. 질병수술비(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8. 질병수술비(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9. 질병수술비(종합병원)(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0. 질병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1. 질병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2. 질병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3. 질병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4. 질병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5. 질병수술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은 보험금 지급
66. 질병수술비Q(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은 보험금 지급
67.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시
(수술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수술 입원당 2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수술입원한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68.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시
(수술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수술 입원당 2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수술입원한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69.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수술하여 입원시
(수술일로부터 입원 1일당, 1회 수술 입원당 수술일로부터 2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70. 질병악안면수술비(급여,연간1회한)(예약)
보장개시일(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이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악안면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1. 질병입원수술비(매회지급)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72. 질병입원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73. 질병입원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74. 질병입원수술비(매회지급)(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75. 질병입원수술비(매회지급)(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76. 질병입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77. 질병입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78. 질병입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79. 질병입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80. 질병입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입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81. 질병통원수술비(매회지급)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82. 질병통원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83. 질병통원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84. 질병통원수술비(매회지급)(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85. 질병통원수술비(매회지급)(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86. 질병통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87. 질병통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88. 질병통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89. 질병통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90. 질병통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매회지급)(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통원수술비(특정경증질환 제외)만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경증질환(약관참조) :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티눈 및 굳은살,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91. 치핵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치핵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1회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92. 특정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특정선천이상」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특정선천이상」 이라 함은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상세내용 약관참조)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부이개 제외]
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5. 구순열 및 구개열
6.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혀유착증, 대설증, 혀의 기타 선천기형 제외]
7.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8.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10. 기타 선천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제외]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93.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희귀난치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4.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특정희귀난치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5. 후각특정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후각특정질환이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만성부비동염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96. 후각특정질환수술비(감액있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후각특정질환이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만성부비동염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97. 후각특정질환수술비(감액있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후각특정질환이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만성부비동염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