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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관생활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교육기관의 수업일(토요일을 포함)에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2. 스포츠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스포츠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1.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2. 등산, 스키, 하키, 마술(馬術), 럭비, 축구, 경식야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야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뺑소니사고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함)
4.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5.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6.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7.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8.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9.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5%를 20년간 확정지급(20회)) (최초1회에 한함)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10. 자전거탑승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행중인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함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자세한내용 약관참조)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함
11. 특정여가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12. 화재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