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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3~100%),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5개 회사 · 88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45건
KB손보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맞춤고지)(기본)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1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맞춤고지)(기본)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2.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3.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4.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5.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6. 교육기관생활중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 교육기관의 수업일(토요일을 포함)에 상해로 3~79%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7.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 스포츠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1.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2. 등산, 스키, 하키, 마술(馬術), 럭비, 축구, 경식야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야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8.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79%)(자가용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뺑소니사고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함)
9.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10.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5%를 20년간 확정지급(20회)) (최초1회에 한함)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11.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2.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3.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기본)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14.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5.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6. 일반상해후유장해(3~79%)
일반상해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17.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행중인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함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자세한내용 약관참조)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함
18.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 나. 유
19. 팔및손가락후유장해
보험기간중 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팔꿈치,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20.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화재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21. 화재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삼성화재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0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2. 상해 후유장해(50%이상)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 [간편]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6. [간편]상해 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7. [건강]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8. [건강]상해 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9. 상해고도후유장해(통합간편)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 상해후유장해(100%)(통합간편)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한화손보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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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2. 상해후유장해(3-100%)(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3. 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 상해후유장해(3-100%)(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5. 상해후유장해(3-100%)(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현대해상
상해후유장해(80%이상)(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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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후유장해(80%이상)(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2. 상해후유장해(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흥국화재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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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4.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6. 일반상해후유장해(3~100%)(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7.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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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24-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