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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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4.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5.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2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6.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7.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8.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9.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 상해입원일당(1일이상2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2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1. 업무중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업무중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2.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운전자)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3.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4.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