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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일당,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72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33건
KB손보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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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4.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5.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2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6.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7.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8.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9.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 상해입원일당(1일이상2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2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1. 업무중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업무중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2.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운전자)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3.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4.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메리츠화재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삼성화재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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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2. (체증형)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매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3.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4.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80세만기)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5. [간편]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6. [건강]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7. [갱신형]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8. 상해입원일당(1일이상)(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한화손보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한도 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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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 상해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현대해상
상해입원일당(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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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입원일당(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2. 상해입원일당(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흥국화재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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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4.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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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33-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