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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수술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278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29건
KB손보
상해수술비(간편)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48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상해수술비(간편)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2. 상해수술비(상급종합병원)(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4. 상해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 상해수술비(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6.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7.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8. 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모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로 매 사고시마다 지급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만 지급
9. 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0. 심한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1. 상해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2. 상해수술비(상급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3. 상해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14. 상해수술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5. 상해수술비(상급종합병원)(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6. 상해수술비(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7. 상해수술비(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8. 상해수술비(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9. 상해수술비(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20. 상해수술비(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1.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22.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23.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24.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25. 상해수술비Q(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26. 상해입원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입원수술비만 지급
27. 상해입원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입원수술비만 지급
28. 상해입원수술비(매회지급)(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입원수술비만 지급
29. 상해입원수술비(매회지급)(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입원수술비만 지급
30. 상해입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매회지급)(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입원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31. 상해입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매회지급)(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입원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32. 상해입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매회지급)(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입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33. 상해입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매회지급)(맞춤고지) 보장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입원수술비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34. 상해통원수술비(매회지급)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통원수술비만 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35. 상해통원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통원수술비만 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36. 상해통원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통원수술비만 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37. 상해통원수술비(매회지급)(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통원수술비만 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38. 상해통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매회지급)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통원수술비만 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39. 상해통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매회지급)(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통원수술비만 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40. 상해통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매회지급)(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통원수술비만 지급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41. 상해통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매회지급)(갱신형)
보험기간중 상해(특정경증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상해통원수술비(특정경증상해 제외)만 지급 ※특정경증상해(약관참조) : 치아의파절 및치아의탈구 ※당일입원 :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입원
42. 심한상해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43.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모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로 매 사고시마다 지급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만 지급
44.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모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로 매 사고시마다 지급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만 지급
45.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46. 이륜자동차 운전중 중대한 교통상해수술비(1~3급)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47.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4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메리츠화재
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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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2. 상해수술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3. 종합병원상해수술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4.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 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6. 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2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수술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_x000D_ ※ 1회 입원당 20일 한도
7. 종합병원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8. 상급병실(1인실)종합병원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수술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_x000D_ ※ 1회 상해수술입원당 10일 한도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삼성화재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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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3.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4. 상해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5.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경증상해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6.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경증상해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7. (두번체증형)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8. (두번체증형)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9.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0.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1. [간편]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2. [간편]상해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3. [간편]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4. [간편]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경증상해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5. [간편]상해 종합병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6. [간편]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7. [간편]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경증상해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18.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9. [건강]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 [건강]상해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21. [건강]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22. [건강]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경증상해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23. [건강]상해 종합병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24. [건강]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25. [건강]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경증상해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26. [갱신형]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27. [갱신형]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28. 상·하지특정상해수술비(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9.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비(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30. 상해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경증제외)(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31. 상해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32. 상해종합병원수술비(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33. 상해통원수술비(외래및당일입원)(경증제외)(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34. 상해통원수술비(외래및당일입원)(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35. 상해종합병원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한화손보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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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2. 상해수술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3. 상해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4. 상해및질병통합종합병원수술비(급여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종합병원에서 급여전신마취를 하고 급여전신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급여마취시간 구간별 지급금액 지급(수술1회당, 보험가입액의 (3시간이상: 20%, 4시간이상: 30%, 5시간이상: 50%, 6시간이상: 60%, 7시간이상: 70%, 8시간이상: 80%, 9시간이상: 90%, 10시간이상: 100%) 지급, 질병으로 인한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각 급여전신마취시간 구간별 지급금액의 50% 지급)
5. 상해및질병통합종합병원수술비(급여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종합병원에서 급여전신마취를 하고 급여전신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급여마취시간 구간별 지급금액 지급(수술1회당, 보험가입액의 (3시간이상: 20%, 4시간이상: 30%, 5시간이상: 50%, 6시간이상: 60%, 7시간이상: 70%, 8시간이상: 80%, 9시간이상: 90%, 10시간이상: 100%) 지급, )
6.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7.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8. 상해종합병원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9. 상해종합병원수술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10.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현대해상
상해수술(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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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수술(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2.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3.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경증상해제외)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4. 상해수술(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5.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지급
6.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지급
7. 상해수술(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8.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9.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경증상해제외)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10. 상해수술(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11.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12.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13.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경증상해제외)(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경증상해제외)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14.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경증상해제외)(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경증상해제외)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15.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및상해로상급종합병원에서전신마취를하고마취시간3시간이상의수술을받은경우<보험가입금액5,000만원기준>마취시간3시간이상1,600만원지급,4시간이상2,000만원지급,5시간이상2,500만원지급,6시간이상3,000만원지급,7시간이상3,500만원지급,8시간이상4,000만원지급,9시간이상4,500만원지급,10시간이상5,000만원지급(단,질병인경우최초계약일부터1년미만상기금액의50%)각 구간별)지급
16.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또는질병으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하고 마취시간3시간이상의 수술을받은경우<보험가입금액2,000만원기준>마취시간3시간이상400만원지급,4시간이상700만원지급,5시간이상1,000만원지급,6시간이상1,200만원지급,7시간이상1,400만원지급,8시간이상1,600만원지급,9시간이상1,800만원지급,10시간이상2,000만원지급(단,질병인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상기금액의50%)지급
17.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 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18.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 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19.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경증상해제외)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20.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경증상해제외)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21. 중대한특정상해수술(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흥국화재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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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2. 상해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
3.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4. 종합병원 상해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5.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6. 상해수술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
7. 종합병원 상해수술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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