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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료비(묶음),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4개 회사 · 263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218건
KB손보
상해통합치료비Plus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이 회사는 같은 축을 «87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상해통합치료비Plus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2. 관절통합치료비(고급형)(검사, 수술, 치료) 보장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7.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3.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4.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 5.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6.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7.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는 "입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와 "통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5회를 한도로 지급 ※ "관절통합치료(검사,
3. 관절통합치료비(고급형)(신인공관절치환수술(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절통합치료비(고급형)(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장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보장금액의 50%/1년이상시 보장금액의 100% 지급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절통합치료비(기본형)(검사, 수술, 치료) 보장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7.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3.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4.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 5.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6.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7.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는 "입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와 "통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5회를 한도로 지급 ※ "관절통합치료(검사,
6. 관절통합치료비(기본형)(신인공관절치환수술(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절통합치료비(기본형)(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장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보장금액의 50%/1년이상시 보장금액의 100% 지급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관절통합치료비(실속형)(검사, 수술, 치료) 보장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7.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3.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4.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 5.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6.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7.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는 "입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와 "통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5회를 한도로 지급 ※ "관절통합치료(검사,
9. 관절통합치료비(실속형)(신인공관절치환수술(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관절통합치료비(실속형)(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장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보장금액의 50%/1년이상시 보장금액의 100% 지급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
12.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
13.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
14.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15.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16.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
17.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18.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19.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0.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1.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2.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3. 상해통합치료비Plus(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24. 상해통합치료비Plus(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25. 상해통합치료비Plus(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26.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
27.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
28.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
29.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
30.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31.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32.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33.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34.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35.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36.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37.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38.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39.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
40.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
41.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42.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
43.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간편)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44.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45.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
46.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47.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
48.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
49.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50.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
51.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
52.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
53.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
54.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
55.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
56.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7.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8.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9.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60.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61.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62.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3.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4.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5.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6.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7.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8.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치
69.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치
70.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치
71.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
72.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
73.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치
74. 질병통합치료비(고급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75. 질병통합치료비(고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76. 질병통합치료비(고급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77. 질병통합치료비(고급형)(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78. 질병통합치료비(기본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79. 질병통합치료비(기본형)(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80. 질병통합치료비(기본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81. 질병통합치료비(기본형)(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82.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83.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84.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85.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86. 치매통합치료비(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간편가입Ⅱ)(갱신형)
보험기간 중 치매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매통합치료(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치매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치매통합치료(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각 치료별 지급금액 예시] - 치매특정약물치료(급여) : 치매특정약물(급여)을 처방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지급금액 : 50만원] - 치매 MRI·CT·PET검사(급여) : 치매(약관참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MRI·CT·PE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지급금액 : 20만원] - 치매CDR척도검사(급여) : 치매(약관참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CDR척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지급금액 : 9만원] -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 :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지급금액 : 5만원]
87. 치매통합치료비(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갱신형)
보험기간 중 치매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매통합치료(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치매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치매통합치료(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각 치료별 지급금액 예시] - 치매특정약물치료(급여) : 치매특정약물(급여)을 처방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지급금액 : 50만원] - 치매 MRI·CT·PET검사(급여) : 치매(약관참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MRI·CT·PE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지급금액 : 20만원] - 치매CDR척도검사(급여) : 치매(약관참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CDR척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지급금액 : 9만원] -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 :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지급금액 : 5만원]
메리츠화재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건강가입)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_x000D_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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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건강가입)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_x000D_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2. 암전후관련특정질환및양성신생물통합치료비(건강가입)
1)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수술(1-5종))]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_x000D_ ※ 연간 총 지급액 : 가입금액 한도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마취시간은 전신마취치료(급여) 1회당 마취시간 기준으로 2회 이상
3. 암통합치료비(기본형)(건강가입)
1)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3)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20회한도)_x000D_ ※ 위 1)~4)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4. 암통합치료비(기본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건강가입)
1)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3)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20회한도)_x000D_ ※ 위 1)~4)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5. 암통합치료비(실속형)(건강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6. 암통합치료비(실속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건강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 ④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
7. 암통합치료비(주요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건강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8. 암통합치료비(주요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건강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 ④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9. 암통합치료비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건강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10. 암통합치료비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건강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11.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통합치료비(건강가입)
1)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으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수술(1-5종))]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_x000D_ ※ 연간 총 지급액 : 가입금액 한도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으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은 감액적용하지 않음)_x0
12.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건강가입)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3.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_x000D_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14.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1-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별로 수술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_x000D_ ※ 위1)~4)까지 합산하여 연간 가입금액 한도 지급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통합치료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15. 암전후관련특정질환및양성신생물통합치료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수술(1-5종))]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_x000D_ ※ 연간 총 지급액 : 가입금액 한도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마취시간은 전신마취치료(급여) 1회당 마취시간 기준으로 2회 이상
16. 암통합치료비(기본형)(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1)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3)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20회한도)_x000D_ ※ 위 1)~4)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17. 암통합치료비(기본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1)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3)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20회한도)_x000D_ ※ 위 1)~4)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18. 암통합치료비(실속형)(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19. 암통합치료비(실속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 ④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
20. 암통합치료비(주요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1. 암통합치료비(주요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 ④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22. 암통합치료비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3. 암통합치료비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24. 질병통합치료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1-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별로 수술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 위1)~3)까지 합산하여 연간 총 지급금액은 가입금액 한도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통합치료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5.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통합치료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으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수술(1-5종))]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_x000D_ ※ 연간 총 지급액 : 가입금액 한도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으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은 감액적용하지 않음)_x0
26.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7.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통합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_x000D_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28.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
1)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1-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별로 수술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_x000D_ ※ 위1)~4)까지 합산하여 연간 가입금액 한도 지급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통합치료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9. 암전후관련특정질환및양성신생물통합치료비(통합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수술(1-5종))]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전후관련 특정질환 및 양성신생물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_x000D_ ※ 연간 총 지급액 : 가입금액 한도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마취시간은 전신마취치료(급여) 1회당 마취시간 기준으로 2회 이상
30. 암통합치료비(기본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통합간편가입)
1)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3)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20회한도)_x000D_ ※ 위 1)~4)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31. 암통합치료비(기본형)(통합간편가입)
1)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3)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20회한도)_x000D_ ※ 위 1)~4)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32. 암통합치료비(실속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통합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 ④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
33. 암통합치료비(실속형)(통합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34. 암통합치료비(주요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통합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35. 암통합치료비(주요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통합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 ④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36. 암통합치료비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통합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37. 암통합치료비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통합간편가입)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_x000D_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암중점치료기관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 ③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38.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통합치료비(통합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으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수술(1-5종))]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4)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및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외래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외래 연간 합산 15회한도)_x000D_ ※ 연간 총 지급액 : 가입금액 한도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특정순환계질환(주요손상)으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은 감액적용하지 않음)_x0
39. 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통합간편가입)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2)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치료 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3)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_x000D_ ※ 보험금지급관련 세부규정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항목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_x000D_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까지 50% 감액적용_x000D_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삼성화재
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고급형 연간1.2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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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고급형 연간1.2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 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3. 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 상해 통합치료비(고급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5. 상해 통합치료비(기본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6. 상해 통합치료비(실속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7. 상해 통합치료비(업셀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8. 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고급형 연간1.2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9. 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10. 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11. 상해 통합치료비 (고급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12. 상해 통합치료비 (기본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13. 상해 통합치료비 (실속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14. 상해 통합치료비 (업셀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15. [간편]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고급형 연간1.2억원한도)(1년50%)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16. [간편]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1년50%)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17. [간편]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1년50%)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18. [간편]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한도)(1년50%)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19. [간편]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1년50%)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0. [간편]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고급형 연간1.2억원한도)(1년50%)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1. [간편]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1년50%)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2. [간편]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1년50%)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3. [간편]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4. [간편]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5. [건강]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고급형, 연간1.2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6. [건강]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7. [건강]상급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28. [건강]상해 통합치료비(고급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29. [건강]상해 통합치료비(기본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30. [건강]상해 통합치료비(실속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31. [건강]상해 통합치료비(업셀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32. [건강]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통합치료비(실속형,연간5천만한도)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33. [건강]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통합치료비(표준형,연간1억원한도)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34. [건강]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고급형, 연간1.2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35. [건강]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36. [건강]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37. [건강]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38. [건강]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39. 상급종합병원암통합치료비(1.2억한도)(통합간편)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0. 상급종합병원암통합치료비(1억한도)(통합간편)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1. 상급종합병원암통합치료비(5천만한도)(통합간편)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2. 암(기갑포함)종합병원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통합치료비(통합간편)(1억한도)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3. 암(기갑포함)종합병원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통합치료비(통합간편)(5천만한도)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4. 종합병원암통합치료비(1.2억한도)(통합간편)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5. 종합병원암통합치료비(1억한도)(통합간편)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6. 종합병원암통합치료비(5천만한도)(통합간편)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특정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7.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1년감액)(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8.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1년감액)(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49. 암(기갑포함)종합병원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통합치료비(1억한도)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50. 암(기갑포함)종합병원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통합치료비(5천만한도)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51.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실속형 연간5천만원한도)(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52. 종합병원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표준형 연간1억원한도)(1년감액)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행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한화손보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연간1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한도 연간1천만원한도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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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연간1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통합치료비(연간1억원한도)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에 따라 지급(연간 총 지급금액은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연간 1억원(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1억원의 30%, 1년 이상 2년 미만시 1억원의 50%) 한도) 1.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방질환", "특정갑상선질환", "특정여성생식기질환" 및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치료(검사)"를 받은 경우(각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2.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A)", "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B)" 또는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C)"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제외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각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로 수술1회당 또는 연간 1회한) 3. 약관에서 정한 "유방,여성생식기질환(암(전이암포함)) 또는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
3.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연간1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4. 상해통합치료비(고급형)(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상해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 통합치료(검사)", "상해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 통합치료(수술)", "상해 통합치료(치료Ⅰ)", "상해 통합치료(치료Ⅱ)",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말합니다.
5. 상해통합치료비(고급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상해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 통합치료(검사)", "상해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 통합치료(수술)", "상해 통합치료(치료Ⅰ)", "상해 통합치료(치료Ⅱ)",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말합니다.
6.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1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7.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2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8.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연간1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9.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연간3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10.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1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11.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2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12.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1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13.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2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14.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연간1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15.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연간3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16.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1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17.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2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특정산정특례질환제외)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18.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1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19.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1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0.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2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1.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2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2.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3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3.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검사및주요치료)(연간3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검사)"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및주요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4.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연간3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5.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연간3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6.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연간4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7.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연간4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검사)", "상해및질병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말합니다.
28.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1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29.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1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30.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2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31.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2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32.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3천만원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33. 상해및질병통합치료비(입원및수술)(연간3천만원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입원및수술)"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연간 총 지급금액은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라 함은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1-5종수술)" 및 "상해및질병 통합치료(입원및수술)(입원)"를 말합니다.
34.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상해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 통합치료(검사)", "상해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 통합치료(수술)", "상해 통합치료(치료Ⅰ)", "상해 통합치료(치료Ⅱ)",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말합니다.
35.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상해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 통합치료(검사)", "상해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 통합치료(수술)", "상해 통합치료(치료Ⅰ)", "상해 통합치료(치료Ⅱ)",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말합니다.
36. 상해통합치료비(일반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상해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 통합치료(검사)", "상해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 통합치료(수술)", "상해 통합치료(치료Ⅰ)", "상해 통합치료(치료Ⅱ)",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말합니다.
37. 상해통합치료비(일반형)(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상해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 통합치료(검사)", "상해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 통합치료(수술)", "상해 통합치료(치료Ⅰ)", "상해 통합치료(치료Ⅱ)",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말합니다.
38.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통합치료비(연간1천만원한도)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에 따라 지급(연간 총 지급금액은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연간 1,000만원(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500만원) 한도) 1.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방질환(일반질환)", "특정갑상선질환(일반질환)", "특정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 및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치료(검사)"를 받은 경우(각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2.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A)", "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B)" 또는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C)"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각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로 수술당 또는 연간 1회한) 3. 약관에서 정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입원 중에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유방,갑상선,여
39.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통합치료비(연간2천만원한도)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에 따라 지급(연간 총 지급금액은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연간 2,000만원(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1,000만원) 한도) 1.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방질환(일반질환)", "특정갑상선질환(일반질환)", "특정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 및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치료(검사)"를 받은 경우(각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2.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A)", "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B)" 또는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C)"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각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로 수술당 또는 연간 1회한) 3. 약관에서 정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입원 중에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유방,갑상선
40.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통합치료비(연간5천만원한도)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에 따라 지급(연간 총 지급금액은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된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말하며, 연간 5천만원(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5천만원의 30%, 1년 이상 2년 미만시 5천만원의 50%) 한도) 1.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방질환", "특정갑상선질환", "특정여성생식기질환" 및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치료(검사)"를 받은 경우(각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2.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A)", "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B)" 또는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일반질환C)"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제외한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치료(주요치료)"를 받은 경우(각 대상질병 및 통합치료항목별로 수술1회당 또는 연간 1회한) 3. 약관에서 정한 "유방,여성생식기질환(암(전이암포함)) 또는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갑상선,여성생식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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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41-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