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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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통합치료비Plus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2. 관절통합치료비(고급형)(검사, 수술, 치료) 보장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7.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3.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4.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
5.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6.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7.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는 "입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와 "통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5회를 한도로 지급
※ "관절통합치료(검사,
3. 관절통합치료비(고급형)(신인공관절치환수술(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절통합치료비(고급형)(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장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보장금액의 50%/1년이상시 보장금액의 100% 지급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절통합치료비(기본형)(검사, 수술, 치료) 보장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7.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3.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4.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
5.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6.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7.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는 "입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와 "통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5회를 한도로 지급
※ "관절통합치료(검사,
6. 관절통합치료비(기본형)(신인공관절치환수술(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절통합치료비(기본형)(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장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보장금액의 50%/1년이상시 보장금액의 100% 지급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관절통합치료비(실속형)(검사, 수술, 치료) 보장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7.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척추, 근골격계 및 특정골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3.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4.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
5.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6.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7.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연골(세포)이식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는 "입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와 "통원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5회를 한도로 지급
※ "관절통합치료(검사,
9. 관절통합치료비(실속형)(신인공관절치환수술(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관절통합치료비(실속형)(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최초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에 따라 보장합니다.(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장금액의 10%/90일이상 1년미만시 보장금액의 50%/1년이상시 보장금액의 100% 지급
※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관절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
12.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
13.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
14.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15.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16.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 ①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②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
17.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18.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19.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0.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1.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감액없음)(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2.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보장항목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부규정 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3. 상해통합치료비Plus(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24. 상해통합치료비Plus(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25. 상해통합치료비Plus(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6.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상해통합치료비Plus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통합치료(검사)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MRI검사(급여)", "상해CT검사(급여)" 또는 "상해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상해통합치료(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경증)", "통합상해(중등증)" 또는 "통합상해(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상해통합치료(수술) : 아래 ①~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을 받은 경우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상해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4.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 : 아래 ①~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상해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또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② 상
26.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
27.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목,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정의, 보험금지급 세
28.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
29.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항
30.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31.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32.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33.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34.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35.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36.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37.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38.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39.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
40.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
41.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42.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
43.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간편)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44.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45.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시 보험금의 10% 지급
18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 연간 : 계약일로
46.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47.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
48.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
49.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ⅣPlus(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3.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 1회당 지급)
3.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신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입원 및 통원 각각 1일 1회한도, 입원 및 통원 연간 합산 20회한도)
※ 위 1.~3.까지 합산한 연간 총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
50.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
51.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
52.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
53.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
54.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
55.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고급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
56.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7.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8.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9.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60.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61. 암 통합치료비Plus(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기본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62.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3.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4.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5.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6.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7.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고급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유사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
68.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치
69.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치
70.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치
71.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
72.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
73. 암 통합치료비Plus(종합병원)(기본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아래 1.~4.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1.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2.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암 통합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항목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유사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은 수술 1회당 지급)
3.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4. 암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장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 통합치료(재활치
74. 질병통합치료비(고급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75. 질병통합치료비(고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76. 질병통합치료비(고급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77. 질병통합치료비(고급형)(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78. 질병통합치료비(기본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79. 질병통합치료비(기본형)(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80. 질병통합치료비(기본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81. 질병통합치료비(기본형)(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82.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83.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84.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
85.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아래 1.~5.의 내용을 보상합니다. 각 보장항목별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은 "질병통합치료비 특별약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통합치료(검사)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질병MRI검사(급여)" 또는 "질병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질병통합치료(검사)(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급여)"를 받은 경우
3. 질병통합치료(수술)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을 받은 경우
4.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질병특정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급여)" 또는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를 받은 경우
5. 질병통합치료(주요치료)(상해포함)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①~④의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지속적신
86. 치매통합치료비(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간편가입Ⅱ)(갱신형)
보험기간 중 치매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매통합치료(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치매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치매통합치료(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각 치료별 지급금액 예시]
- 치매특정약물치료(급여) : 치매특정약물(급여)을 처방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지급금액 : 50만원]
- 치매 MRI·CT·PET검사(급여) : 치매(약관참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MRI·CT·PE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지급금액 : 20만원]
- 치매CDR척도검사(급여) : 치매(약관참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CDR척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지급금액 : 9만원]
-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 :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지급금액 : 5만원]
87. 치매통합치료비(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갱신형)
보험기간 중 치매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매통합치료(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치매통합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 치매통합치료(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이외)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각 치료별 지급금액 예시]
- 치매특정약물치료(급여) : 치매특정약물(급여)을 처방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지급금액 : 50만원]
- 치매 MRI·CT·PET검사(급여) : 치매(약관참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MRI·CT·PE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지급금액 : 20만원]
- 치매CDR척도검사(급여) : 치매(약관참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CDR척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지급금액 : 9만원]
-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 :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지급금액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