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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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만 지급
2. 3대하지관절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대하지관절상해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대하지관절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3대하지관절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3. 3대하지관절상해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대하지관절상해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대하지관절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3대하지관절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4. 골관절고정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5. 골관절고정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6. 골관절고정수술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관절고정수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7.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관절증(엉덩,무릎) 수술시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수술 1회당)
8.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만 지급
9.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인공관절치환수술”에서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
10.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인공관절치환수술”에서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
11.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인공관절치환수술”에서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
12.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단, "인공관절치환수술”에서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
13.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단, "인공관절치환수술"에서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