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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소송지원,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4개 회사 · 46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36건
KB손보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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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2. 가족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b>(1사고당 @[Dedamt] 자기부담금)</b>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가족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후, 소송사건(약관참조:부동산관련)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약관참조: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중 자기부담금 초과금액, 인지액, 송달료) - 보험금 지급한도 * 변호사비용 : 1천5백만원한도<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b> * 인지액과 송달료 합산 : 5백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4. 가족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후 소송사건(약관참조:임대차보증금관련)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 (약관참조: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중 자기부담금 초과금액, 인지액, 송달료) - 보험금 지급한도 * 변호사비용 : 1천5백만원한도<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b> * 인지액과 송달료 합산 : 5백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5. 가족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b>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6.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하나의 소송에 한함)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 급발진 사고분쟁은 고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가속된 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을 말함(약관 참조)
7.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민사1심합의사건, 민사1심단독사건, 민사소액사건/항소심:민사 항소사건/상고심:민사상고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b>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b>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8.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9.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후, 소송사건(약관참조:부동산관련)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약관참조: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중 자기부담금 초과금액, 인지액, 송달료) - 보험금 지급한도 * 변호사비용 : 1천5백만원한도<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b> * 인지액과 송달료 합산 : 5백만원 한도
10.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형)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11.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후 소송사건(약관참조:임대차보증금관련)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 (약관참조: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중 자기부담금 초과금액, 인지액, 송달료) - 보험금 지급한도 * 변호사비용 : 1천5백만원한도<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b> * 인지액과 송달료 합산 : 5백만원 한도
1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심급별,자기부담금 50%)(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소송 심급별 500만원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의 사고는 제외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1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500만원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의 사고는 제외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
14.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행정1심합의사건, 행정1심단독사건/항소심:행정항소사건/상고심:행정상고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b>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b>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15.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공제)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메리츠화재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_x000D_ ※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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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_x000D_ ※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음
2. 행정소송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아래 한도로 실제 부담한 금액 지급_x000D_ ①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단, 1사고당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_x000D_ ② 인지액 + 송달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상 비용으로 1사고당 500만원한도_x000D_ ※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삼성화재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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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기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4.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심급별 소송당 변호사비용 자기부담금: 10만원
5.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심급별 소송당 변호사비용 자기부담금: 10만원
6.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심급별 소송당 변호사비용 자기부담금: 10만원
7.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Ⅷ(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포함)(자기부담금5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8.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심급별 소송당 변호사비용 자기부담금: 10만원
한화손보
법률비용패키지(가정폭력등으로인한법률비용(이혼소송)(실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가정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여 해당 사건이 경찰에 의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이혼소송은 피보험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며,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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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비용패키지(가정폭력등으로인한법률비용(이혼소송)(실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가정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여 해당 사건이 경찰에 의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이혼소송은 피보험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며,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2. 법률비용패키지(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
3. 법률비용패키지(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소송은 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한 경우에 관계없이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을 말하며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4.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
5.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심에 한하여 1사고당)
6. 가정폭력등으로인한법률비용(이혼소송)(실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가정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여 해당 사건이 경찰에 의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이혼소송은 피보험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며,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7.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
8.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연만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
9.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제기된 소송의 심급별로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의 50%를 소송의 심급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
10.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지급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3.및4.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1.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소송은 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한 경우에 관계없이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을 말하며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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