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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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2. 가족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b>(1사고당 @[Dedamt] 자기부담금)</b>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가족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후, 소송사건(약관참조:부동산관련)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약관참조: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중 자기부담금 초과금액, 인지액, 송달료)
- 보험금 지급한도
* 변호사비용 : 1천5백만원한도<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b>
* 인지액과 송달료 합산 : 5백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4. 가족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후 소송사건(약관참조:임대차보증금관련)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 (약관참조: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중 자기부담금 초과금액, 인지액, 송달료)
- 보험금 지급한도
* 변호사비용 : 1천5백만원한도<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b>
* 인지액과 송달료 합산 : 5백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5. 가족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b>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6.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하나의 소송에 한함)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 급발진 사고분쟁은 고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가속된 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을 말함(약관 참조)
7.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민사1심합의사건, 민사1심단독사건, 민사소액사건/항소심:민사 항소사건/상고심:민사상고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b>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b>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8.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9.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후, 소송사건(약관참조:부동산관련)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부담한 법률비용 보상(약관참조: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중 자기부담금 초과금액, 인지액, 송달료)
- 보험금 지급한도
* 변호사비용 : 1천5백만원한도<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b>
* 인지액과 송달료 합산 : 5백만원 한도
10.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형)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11.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후 소송사건(약관참조:임대차보증금관련)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상 (약관참조: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중 자기부담금 초과금액, 인지액, 송달료)
- 보험금 지급한도
* 변호사비용 : 1천5백만원한도<b>(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b>
* 인지액과 송달료 합산 : 5백만원 한도
1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심급별,자기부담금 50%)(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소송 심급별 500만원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의 사고는 제외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1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500만원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의 사고는 제외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
14.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행정1심합의사건, 행정1심단독사건/항소심:행정항소사건/상고심:행정상고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b>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b>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15.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공제)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