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 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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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 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2. 유괴납치 위로금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간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가입금액 지급(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현대해상
[생활비]상해질병특정중증치료(연간치료2회이상,급여)(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급여 특정중증치료(①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연간1회한), ②저체온요법(연간1회한), ③대동맥내풍선펌프(연간1회한), ④부분체외순환(연간1회한))'의 '연간 급여 특정중증치료 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특약가입금액 100%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금액의 50% 한도) 지급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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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비]상해질병특정중증치료(연간치료2회이상,급여)(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급여 특정중증치료(①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연간1회한), ②저체온요법(연간1회한), ③대동맥내풍선펌프(연간1회한), ④부분체외순환(연간1회한))'의 '연간 급여 특정중증치료 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특약가입금액 100%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금액의 50% 한도) 지급
2. [생활비]상해질병특정중증치료(연간치료2회이상,급여)(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급여 특정중증치료(①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연간1회한), ②저체온요법(연간1회한), ③대동맥내풍선펌프(연간1회한), ④부분체외순환(연간1회한))'의 '연간 급여 특정중증치료 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특약가입금액 100%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금액의 50% 한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