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이 회사는 같은 축을 «8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강력범죄피해보장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2. 강력범죄피해보장(갱신형)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3.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보험기간중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4.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아래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1사고당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b>※ 자동차사고 벌금(2천만원 한도) 기가입자 가입용
위 보장 해지, 만기 도래시 보장 공백 유의</b>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
5. 자동차사고 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b v="true">(1사고당 2,000만원 한도)</b>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6.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기가입자용)(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b v="true">(1사고당 2,000만원 한도)</b>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7.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b v="true">(1사고당 2,000만원 한도)</b>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8. 폭력피해보장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