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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위험 지원금,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5개 회사 · 25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7건
KB손보
강력범죄피해보장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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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범죄피해보장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2. 강력범죄피해보장(갱신형)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3.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보험기간중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4.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아래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1사고당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b>※ 자동차사고 벌금(2천만원 한도) 기가입자 가입용 위 보장 해지, 만기 도래시 보장 공백 유의</b>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
5. 자동차사고 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b v="true">(1사고당 2,000만원 한도)</b>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6.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기가입자용)(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b v="true">(1사고당 2,000만원 한도)</b>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7.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b v="true">(1사고당 2,000만원 한도)</b>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8. 폭력피해보장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메리츠화재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삼성화재
강력범죄 피해보장(범죄유형별)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범죄 유형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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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범죄 피해보장(범죄유형별)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범죄 유형별 차등 지급
2. 폭력사고 위로금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약관에 정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 1회당)
한화손보
폭력사고발생금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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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사고발생금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강력범죄발생금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살인,상해 및 폭행, 폭력 등의 경우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3. 성폭력피해발생금(친족제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4.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 지급(1사고당 2,000만원 한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흥국화재
폭력피해(사망제외)보장(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중에 범죄에 의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 발생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②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③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⑦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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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58-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