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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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
2. 장기요양간병비(1~5급)(기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
4.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
5.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
6.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
7.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8.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9. 방문요양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방문요양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0. 방문요양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방문요양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1. 방문요양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방문요양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2. 방문요양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방문요양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3.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2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4.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2급, 월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5.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2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6.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2급, 월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7.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8.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9.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0.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1. 장기요양간병비(1~2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2. 장기요양간병비(1~2급)(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3. 장기요양간병비(1~3급)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4. 장기요양간병비(1~3급)(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5. 장기요양간병비(1~4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6. 장기요양간병비(1~4급)(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7. 장기요양간병비(1~5급)(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8. 장기요양간병비(1~5급/인지지원등급)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9. 장기요양간병비(1~5급/인지지원등급)(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0. 장기요양간병비(1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1. 장기요양간병비(1급)(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2. 장기요양간병비(인지지원등급)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3. 장기요양간병비(인지지원등급)(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4.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급)(5년매월지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5.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급)(5년매월지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6. 장기요양간병지원금(1~3급)(5년매월지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7. 장기요양간병지원금(1~3급)(5년매월지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8.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지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3등급 또는 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39.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지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0. 장기요양간병지원금(1~5급)(5년매월지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1. 장기요양간병지원금(1~5급)(5년매월지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2. 장기요양간병지원금(1급)(5년매월지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3. 장기요양간병지원금(1급)(5년매월지급형)(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최초1회에 한함,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지급 가능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4.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2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5.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2급, 월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6.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2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7.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2급, 월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8.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9.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50.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51.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52.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53.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54.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55.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