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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단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5개 회사 · 84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64건
KB손보
마음건강(성장기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성장기특정정신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연간 1회한)
이 회사는 같은 축을 «36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마음건강(성장기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성장기특정정신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연간 1회한)
2. 마음건강(심한정신장애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3. 마음건강(정신질환치료비Ⅰ(90일이상약물처방)(예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Ⅰ :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광장공포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보장개시일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4. 마음건강(정신질환치료비Ⅱ(90일이상약물처방)(예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Ⅱ"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Ⅱ :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 보장개시일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5. 마음건강(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예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Ⅲ"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Ⅲ"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Ⅲ :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 보장개시일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6. 마음성장(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진단비(예약))
보장개시일(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7. 마음성장(중증틱장애진단비(예약))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중증틱장애"(약관 참조)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
8. 마음성장(중증틱장애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증틱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중증틱장애 : 다양한 "운동틱장애" 및 "음성틱장애"를 모두 나타내며(단,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 전체 유병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 1일이상18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1.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2.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3.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이상365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4.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이상365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5.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이상365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6.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이상365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7. 정신질환치료비Ⅰ(90일이상약물처방)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Ⅰ :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광장공포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8. 정신질환치료비Ⅰ(90일이상약물처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Ⅰ :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광장공포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9. 정신질환치료비Ⅱ(90일이상약물처방)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Ⅱ"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Ⅱ :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20. 정신질환치료비Ⅱ(90일이상약물처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Ⅱ"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Ⅱ :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21.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Ⅲ"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Ⅲ"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Ⅲ :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22.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Ⅲ"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Ⅲ"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처방받은 경우(최초 1회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신질환Ⅲ :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23.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1일이상365일한도)Q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24.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 1일이상18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5.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6.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7.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8.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9.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0.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1일이상180일한도)Q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31.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이상365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2.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이상365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3.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이상365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4.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이상365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5.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이상365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6.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이상365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메리츠화재
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_x000D_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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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_x000D_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2. 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_x000D_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삼성화재
상해 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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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2. 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3. [간편]상해 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4. [간편]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5. [건강]상해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6. [건강]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7. ADHD 진단비
보험기간 중 ADHD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8. ADHD 치료지원금(분할지급형)
보험기간 중 ADHD로 진단 확정된 경우 2년간 매월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9. 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 정신 한방제외)(통합간편)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10. 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 정신 한방제외)(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입원 1일당 일당지급)
한화손보
정신질환(경도)진단비(90일이상처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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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경도)진단비(90일이상처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최초 1회한)
2. 정신질환(중등도)진단비(90일이상처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중등도)"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최초 1회한)
3. 정신질환(중증)진단비(90일이상처방)(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최초 1회한)
4. 통합정신질환및스트레스관련질병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2. 약관에서 정한 "스트레스관련특정질병(소화기궤양,귀어지럼증,난청)"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스트레스관련특정질병(소화기궤양,귀어지럼증,난청)치료제"를 14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세부보장별로 각각 최초 1회한)
5.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A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A"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B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B"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7.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8. 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9. 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10. 정신질환(경도)진단비(90일이상처방)(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1. 정신질환(중등도)진단비(90일이상처방)(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중등도)"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2. 정신질환(중증)진단비(90일이상처방)(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정신질환(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흥국화재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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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3.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4.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 포함)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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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50-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