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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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경도이상, 1-180일)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경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6.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경도이상,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경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7.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경도이상,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경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8.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경도이상,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경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9.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고도이상, 1-180일)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고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0.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고도이상,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고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1.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고도이상,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고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2.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고도이상,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고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3.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중도이상, 1-180일)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중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4.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중도이상,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중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5.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중도이상,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중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6.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중도이상,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중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7.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최고도, 1-180일)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최고도)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8.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최고도,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최고도)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19.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최고도,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최고도)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0.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의료최고도,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최고도)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1.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경도이상, 1-180일)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경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2.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경도이상,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경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3.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경도이상,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경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4.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경도이상,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경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5.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고도이상, 1-180일)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고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6.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고도이상,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고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7.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고도이상,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고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8.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고도이상,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고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29.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중도이상, 1-180일)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중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30.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중도이상,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중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31.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중도이상,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중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32.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중도이상,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중도 이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33.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최고도, 1-180일)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최고도)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34.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최고도, 1-180일)(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최고도)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35.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최고도, 1-180일)(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최고도)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
36.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의료최고도, 1-180일)(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의료최고도 환자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료최고도)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부여받고 "의료최고도"로 분류된 환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