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
이 회사는 같은 축을 «33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2대질병(뇌 허혈심장) 주요치료비ⅢPlus(간편)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
2. 통합 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Ⅲ(간편)
보험기간 중에 "뇌전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 2대질병(뇌 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4. 양성뇌종양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5. 통합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뇌전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6.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7. 통합 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뇌전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8. 2대질병(뇌 허혈심장) 주요치료비Plus(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2대질병(뇌,허혈심장) 주요치료Ⅱ : 뇌혈관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뇌혈관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제거술, 허혈성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뇌,허혈심장)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에 대한 주요치료를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 외상성특정뇌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상성특정뇌손상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미만성 뇌손상, 초점성 뇌손상,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기타 두개내손상,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이 해당(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10.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특정뇌질환, 최초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특정뇌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후 "두개성형수술" 중 "3D프린팅 보형물"을 삽입하였을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뇌질환 :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두개내 손상
※ 두개성형수술 : "특정뇌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후 두개골 결손이 잔존하여 자가골 또는 보형물(Implant)을 삽입하는 "두개성형수술"을 말하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 3D프린팅 보형물(Implant) : 환자의 두개골 결손 부위를 기존 두개골이 원형일 때의 모양으로 복원하거나 환자의 반대편 두개골을 바탕으로 미러링(Mirroring)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적층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보형물(Implant)
11.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특정뇌질환, 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특정뇌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후 "두개성형수술" 중 "3D프린팅 보형물"을 삽입하였을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뇌질환 :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두개내 손상
※ 두개성형수술 : "특정뇌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후 두개골 결손이 잔존하여 자가골 또는 보형물(Implant)을 삽입하는 "두개성형수술"을 말하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 3D프린팅 보형물(Implant) : 환자의 두개골 결손 부위를 기존 두개골이 원형일 때의 모양으로 복원하거나 환자의 반대편 두개골을 바탕으로 미러링(Mirroring)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적층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보형물(Implant)
12.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특정뇌질환,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특정뇌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후 "두개성형수술" 중 "3D프린팅 보형물"을 삽입하였을 경우(최초1회한)
※ 특정뇌질환 :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두개내 손상
※ 두개성형수술 : "특정뇌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후 두개골 결손이 잔존하여 자가골 또는 보형물(Implant)을 삽입하는 "두개성형수술"을 말하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 3D프린팅 보형물(Implant) : 환자의 두개골 결손 부위를 기존 두개골이 원형일 때의 모양으로 복원하거나 환자의 반대편 두개골을 바탕으로 미러링(Mirroring)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적층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보형물(Implant)
13.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특정뇌질환, 최초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특정뇌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후 "두개성형수술" 중 "3D프린팅 보형물"을 삽입하였을 경우(최초1회한)
※ 특정뇌질환 :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두개내 손상
※ 두개성형수술 : "특정뇌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후 두개골 결손이 잔존하여 자가골 또는 보형물(Implant)을 삽입하는 "두개성형수술"을 말하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 3D프린팅 보형물(Implant) : 환자의 두개골 결손 부위를 기존 두개골이 원형일 때의 모양으로 복원하거나 환자의 반대편 두개골을 바탕으로 미러링(Mirroring)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적층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보형물(Implant)
14.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특정뇌질환,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특정뇌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후 "두개성형수술" 중 "3D프린팅 보형물"을 삽입하였을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뇌질환 :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두개내 손상
※ 두개성형수술 : "특정뇌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후 두개골 결손이 잔존하여 자가골 또는 보형물(Implant)을 삽입하는 "두개성형수술"을 말하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 3D프린팅 보형물(Implant) : 환자의 두개골 결손 부위를 기존 두개골이 원형일 때의 모양으로 복원하거나 환자의 반대편 두개골을 바탕으로 미러링(Mirroring)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적층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보형물(Implant)
15.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특정뇌질환, 최초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특정뇌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후 "두개성형수술" 중 "3D프린팅 보형물"을 삽입하였을 경우(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뇌질환 :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두개내 손상
※ 두개성형수술 : "특정뇌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후 두개골 결손이 잔존하여 자가골 또는 보형물(Implant)을 삽입하는 "두개성형수술"을 말하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 3D프린팅 보형물(Implant) : 환자의 두개골 결손 부위를 기존 두개골이 원형일 때의 모양으로 복원하거나 환자의 반대편 두개골을 바탕으로 미러링(Mirroring)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적층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보형물(Implant)
16. 뇌 정위적 방사선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뇌 정위적 방사선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7. 뇌 정위적 방사선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뇌 정위적 방사선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8. 뇌 정위적 방사선술 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뇌 정위적 방사선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9. 뇌 정위적 방사선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뇌 정위적 방사선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0. 뇌 정위적 방사선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뇌 정위적 방사선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1. 뇌 정위적 방사선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뇌 정위적 방사선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2. 뇌전증진단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23.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24. 양성뇌종양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25. 외상성특정뇌손상 진단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상성특정뇌손상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미만성 뇌손상, 초점성 뇌손상,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기타 두개내손상,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이 해당(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26. 외상성특정뇌손상 진단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상성특정뇌손상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미만성 뇌손상, 초점성 뇌손상,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기타 두개내손상,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이 해당(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27. 외상성특정뇌손상진단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상성특정뇌손상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미만성 뇌손상, 초점성 뇌손상,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기타 두개내손상,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이 해당(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28. 통합 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전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29. 통합 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30. 통합 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Ⅲ
보험기간 중에 "뇌전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1. 통합 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Ⅲ(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전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2. 통합 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Ⅲ(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전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3. 통합뇌질병진단비(뇌전증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전증"(약관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