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KB손보
치주질환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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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질환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2. 치주질환치료비(5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