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sangmin.net실제 상담사례
← 담보 축 전체

치주·잇몸치료,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1개 회사 · 2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2건
KB손보
치주질환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치주질환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2. 치주질환치료비(5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지금 든 보험을 넣어 보고 확인하기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89-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