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NAMT*5]만원, 2급 : @[NAMT*5/2]만원, 3~4급 : @[NAMT*3/2]만원, 5급 : @[NAMT*3/4]만원, 6급 : @[NAMT*2/5]만원, 7급 : @[NAMT*1/5]만원, 8~10급 : @[NAMT*1/10]만원)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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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1~10급)
보험기간 중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NAMT]만원 기준(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NAMT*5]만원, 2급 : @[NAMT*5/2]만원, 3~4급 : @[NAMT*3/2]만원, 5급 : @[NAMT*3/4]만원, 6급 : @[NAMT*2/5]만원, 7급 : @[NAMT*1/5]만원, 8~10급 : @[NAMT*1/10]만원)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음
2.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기간 중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퍼스널모빌리티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1인당 3천만원 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1인당 3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
3.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한)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음
4.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음
5.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 중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음
6.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