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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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흉터복원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2.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4.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마다)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 상해흉터복원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6. 상해흉터복원수술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 상해흉터복원수술비(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8. 상해흉터복원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9.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마다)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0.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마다)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1.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마다)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2.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수술1회당)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3.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14. 화상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5. 화상수술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6. 화상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7. 화상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8. 화상수술비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