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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흉터복원 수술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62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33건
KB손보
상해흉터복원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8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상해흉터복원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2.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4.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마다)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 상해흉터복원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6. 상해흉터복원수술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 상해흉터복원수술비(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8. 상해흉터복원수술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9.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마다)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0.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마다)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1.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마다)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2.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수술1회당)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3.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14. 화상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5. 화상수술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6. 화상수술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7. 화상수술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8. 화상수술비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메리츠화재
신화상치료비(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화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_x000D_ ※ 화상분류표는 약관참조
삼성화재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수술cm가 5cm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8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수술cm가 5cm이상인 경우 가입금액 지급
2. 화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Ⅱ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4.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5. [간편]화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6. [건강]화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7.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8. 화상수술비(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한화손보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안면부는 1cm당 20만원, 상지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cm당 10만원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3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안면부는 1cm당 20만원, 상지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cm당 10만원 지급)
2.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복벽과 자궁벽의 절개를 통해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수술의 직접결과로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현대해상
화상수술(간편맞춤고지)담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지급
흥국화재
신화상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화상등급별 해당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1급 : 보험가입금액,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3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5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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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화상수술비(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화상등급별 해당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1급 : 보험가입금액,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3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5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 화상수술비(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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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32-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