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납입지원기간 및 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적립보험료, 3년갱신 담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 보험금 지급시기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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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간편)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납입지원기간 및 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적립보험료, 3년갱신 담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 보험금 지급시기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납입지원기간 및 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적립보험료, 3년갱신 담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 보험금 지급시기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3.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납입지원기간 및 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적립보험료, 3년갱신 담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 보험금 지급시기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보험료일시납입지원(자동차사고부상1~9급)(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9급)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 납입지원기간(월)을 곱한 금액
(납입지원기간(월)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보험료일시납입지원(자동차사고부상1~9급), 적립보험료, 재물손해 담보, 배상책임 담보, 3년갱신 담보 등
5.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간편)(갱신형)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납입지원기간 및 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적립보험료, 3년갱신 담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 보험금 지급시기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납입지원기간 및 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적립보험료, 3년갱신 담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 보험금 지급시기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7. 보험료일시납입지원(자동차사고부상1~9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9급)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 납입지원기간(월)을 곱한 금액
(납입지원기간(월)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보험료일시납입지원(자동차사고부상1~9급), 적립보험료, 재물손해 담보, 배상책임 담보, 3년갱신 담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