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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물리치료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239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27건
KB손보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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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2.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3.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4.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5.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비운전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6.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운전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8.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9.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비운전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10.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11.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운전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12.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13.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비운전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14.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15. 교통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운전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16. 뇌.심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90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심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뇌·심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연간90회한) ※ 뇌·심혈관특정질환 : 뇌졸중, 심장질환(특정Ⅱ) ※ 뇌졸중: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17. 뇌.심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
보험기간 중에 "뇌·심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뇌·심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연간90회한)(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뇌·심혈관특정질환 : 뇌졸중, 심장질환(특정Ⅱ) ※ 뇌졸중: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18. 뇌.심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뇌·심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뇌·심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연간90회한)(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뇌·심혈관특정질환 : 뇌졸중, 심장질환(특정Ⅱ) ※ 뇌졸중: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19. 뇌.심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심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뇌·심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연간90회한)(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뇌·심혈관특정질환 : 뇌졸중, 심장질환(특정Ⅱ) ※ 뇌졸중: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20. 뇌.심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뇌·심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뇌·심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연간90회한)(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뇌·심혈관특정질환 : 뇌졸중, 심장질환(특정Ⅱ) ※ 뇌졸중: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21. 뇌.심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뇌·심혈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뇌·심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연간90회한) ※ 뇌·심혈관특정질환 : 뇌졸중, 심장질환(특정Ⅱ) ※ 뇌졸중: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22. 상해수술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3. 상해수술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4. 상해수술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5. 상해수술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6. 상해수술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7. 상해수술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8. 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29. 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30. 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31.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32.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33.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34.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35.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36.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37.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38.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39. 상해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40.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연간 10회한) ※ 한도산정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 포함)한 날)로 함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계약일)
41.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맞춤고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 암 특정재활치료(급여) : 암 자체 또는 암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암 특정재활 "수가코드"의 치료(급여)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42.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3.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4.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5.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6.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47.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48.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9.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50.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51.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52.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53.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54.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55.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56.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57.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58.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59. 질병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60. 질병재활치료비Ⅱ(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Ⅱ(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MM350)은 보장에서 제외
61. 질병재활치료비Ⅱ(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Ⅱ(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MM350)은 보장에서 제외
62. 질병재활치료비Ⅱ(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Ⅱ(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MM350)은 보장에서 제외
63. 질병재활치료비Ⅱ(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Ⅱ(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MM350)은 보장에서 제외
64. 질병재활치료비Ⅱ(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Ⅱ(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MM350)은 보장에서 제외
65. 질병재활치료비Ⅱ(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Ⅱ(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MM350)은 보장에서 제외
66. 치매전문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67. 치매전문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0회한)(간편가입Ⅱ)
보험기간 중 치매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0회한) ※ 치매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 계약일)
68. 통합상해재활치료비(경증)(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경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69. 통합상해재활치료비(경증)(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경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0. 통합상해재활치료비(경증)(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경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1. 통합상해재활치료비(경증)(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경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2. 통합상해재활치료비(경증)(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경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3. 통합상해재활치료비(경증)(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경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4.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등증)(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등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5.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등증)(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등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6.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등증)(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등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7.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등증)(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등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8.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등증)(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등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79.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등증)(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등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80.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증)(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81.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증)(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15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82.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증)(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83.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증)(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3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84.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증)(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85. 통합상해재활치료비(중증)(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통합상해(중증)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합산 연간 60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메리츠화재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도수정복술,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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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도수정복술,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비[도수정복술,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3.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비[도수정복술,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4.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도수정복술,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삼성화재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5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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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15회한)
2.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30회한)
3.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일 1회한, 연간 60회한)
4. [간편]2대질병 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90회한)(1년5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입원하여 「입원 2대질병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거나 통원하여 「통원 2대질병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5. [간편]뇌졸중 진단 후 전문재활치료비(급여)(진단 후 10년 연간 1회한)(1년50%)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졸중으로 「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6. [간편]뇌졸중 진단 후 전문재활치료비(급여)(진단 후 5년 연간 1회한)(1년50%)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졸중으로 「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7. [간편]암 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20회한)(1년50%)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입원하여 「입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거나 통원하여 「통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8. [간편]치매 전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지급)
9. 치매전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지급)
10. [건강]뇌졸중 진단 후 전문재활치료비(급여)(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졸중으로 「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1. [건강]뇌졸중 진단 후 전문재활치료비(급여)(진단후5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졸중으로 「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2. [갱신형]치매 전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지급)
13. 2대질병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90회한)(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입원하여 「입원 2대질병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거나 통원하여 「통원 2대질병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4. 뇌졸중진단후전문재활치료비(급여)(진단후10년 연간1회한)(1년50%)(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졸중으로 「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5. 뇌졸중진단후전문재활치료비(급여)(진단후5년 연간1회한)(1년50%)(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졸중으로 「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16.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20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입원하여 「입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거나 통원하여 「통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7. 치매전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지급)
18. [갱신형]치매 전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지급)
19. 뇌졸중진단후전문재활치료비(급여)(진단후10년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졸중으로 「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0. 뇌졸중진단후전문재활치료비(급여)(진단후5년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뇌졸중으로 「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21. 치매전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중에 치매전문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일1회한, 연간10회한 지급)
한화손보
암(특정유사암포함)재활치료비(1일1회,연간20회한,급여)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입원 중에 "급여 암(특정유사암포함)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특정유사암포함)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1일 1회한, 합산하여 연간 20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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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특정유사암포함)재활치료비(1일1회,연간20회한,급여)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입원 중에 "급여 암(특정유사암포함)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특정유사암포함)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1일 1회한, 합산하여 연간 20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2.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재활치료)(1일1회,연간15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입원 중에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3. 암(특정유사암포함)재활치료비(1일1회,연간20회한,급여)(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입원 중에 "급여 암(특정유사암포함)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특정유사암포함)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1일 1회한, 합산하여 연간 20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4.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재활치료)(1일1회,연간15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입원 중에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재활치료)(1일1회,연간15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입원 중에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주요순환계질환Ⅰ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현대해상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81-365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5일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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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81-365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5일한도) 지급
2.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0일한도) 지급
3.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0일한도) 지급
4.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81-365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5일한도) 지급
5.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180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0일한도) 지급
6.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180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0일한도) 지급
7.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81-365일)(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5일한도) 지급
8.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181-365일)(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5일한도) 지급
흥국화재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입원 중에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 ※ 입원/통원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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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입원 중에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 ※ 입원/통원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 질병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 중에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 ※ 입원/통원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③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3.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입원 중에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 ※ 입원/통원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4. 질병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 중에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 ※ 입원/통원 각각 1일 1회, 연간 20회 한도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③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지금 든 보험을 넣어 보고 확인하기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11-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