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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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세대 (비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2. 5세대 (비중증)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
3. 5세대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 <b>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b>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b><b>주사료</b>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
4. 5세대 (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② 3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
5. 5세대 (중증)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② 3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6. 5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7. 5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8.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갱신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조산원 제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장(1억원한도, 통원 건(회)당 10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지급
※보상비율 : 급여본인부담금 80%, 비급여본인부담금 70%
※공제금액 : 입원당30만원, 통원당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약관 참조
9.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조산원 제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장(1억원한도, 통원 건(회)당 10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지급
※보상비율 : 급여본인부담금 80%, 비급여본인부담금 70%
※공제금액 : 입원당30만원, 통원당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약관 참조
10.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상해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강아지)(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장(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1.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상해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고양이)(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장(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2.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질병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강아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장(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3.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질병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고양이)(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장(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4. 요양병원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장(5천만원한도, 통원 건(회)당 100만원한도)
※보상비율:급여본인부담금 80%, 비급여본인부담금 50%
※공제금액:입원당30만원, 통원당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