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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그밖,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2개 회사 · 48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8건
KB손보
5세대 (비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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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세대 (비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2. 5세대 (비중증)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
3. 5세대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 <b>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b>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b><b>주사료</b>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
4. 5세대 (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② 3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
5. 5세대 (중증)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② 3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6. 5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7. 5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8.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갱신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조산원 제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장(1억원한도, 통원 건(회)당 10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지급 ※보상비율 : 급여본인부담금 80%, 비급여본인부담금 70% ※공제금액 : 입원당30만원, 통원당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약관 참조
9.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조산원 제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장(1억원한도, 통원 건(회)당 10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지급 ※보상비율 : 급여본인부담금 80%, 비급여본인부담금 70% ※공제금액 : 입원당30만원, 통원당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약관 참조
10.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상해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강아지)(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장(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1.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상해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고양이)(갱신형)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장(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2.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질병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강아지)(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장(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3. 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질병입원 1일이상 180일한도)(실손)(고양이)(갱신형)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보장(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4. 요양병원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장(5천만원한도, 통원 건(회)당 100만원한도) ※보상비율:급여본인부담금 80%, 비급여본인부담금 50% ※공제금액:입원당30만원, 통원당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약관 참조
한화손보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이하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 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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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이하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 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
2.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 한도(다만, 제1항 제 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는 피해자 1인당 5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보상(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출산후산후조리원비용(실손)(14일한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의 직접결과로써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 보상("출산"은 자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된 경우에 한함)(최초입원일로부터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자기부담금(1일당 1만원)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최대 14일까지 보장하며, 보상한도액(10만원)을 1일당 한도로 하며, 1일당 산후조리원 비용이 자기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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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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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36-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