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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발치 등 치과처치,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1개 회사 · 12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2건
KB손보
발치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25%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100% ※ 단,치열교정,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는 제외 (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갱신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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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25%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100% ※ 단,치열교정,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는 제외 (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2.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3.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치수치료(상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어린이치아관리치료비(치아촬영,치주질환치료,치석제거)(갱신형)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촬영 1회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
5. 어린이치아관리치료비(치아촬영,치주질환치료,치석제거)(갱신형)(예약)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촬영 1회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의 300% 지급)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
6. 어린이치아치료비(영구치보철,영구치상실,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발치치료비)(갱신형)
▶발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0.5%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1% -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2% ※ 단,치열교정,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는 제외 (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영구치상실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영구치보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 보철치료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를 받
7. 어린이치아치료비(영구치보철,영구치상실,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발치치료비)(갱신형)(예약)
▶발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0.5% - 정교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1% -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 : 치아1개당 보험가입금액 2% ※ 단,치열교정,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는 제외 (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영구치상실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영구치보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 보철치료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를 받은 경우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100%(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8. 어린이치아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 치수치료(상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9. 어린이치아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갱신형)(예약)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 치수치료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10.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11.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5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2.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치수치료(상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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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76-K호 (2026.09.06~2027.09.05)